
2022년 7월 11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중구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열린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의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 모습. 한 시각장애인이 키오스크를 클릭해 주문하려했지만 실패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정부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등급제를 도입한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무장애(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준을 정비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민의 키오스크 사용 경험을 향상하도록 키오스크를 1등급, 2등급으로 나누는 등급제를 도입했다.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 중 4개 이상의 항목에서 '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을, 3개 이하 항목에 대해 '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문자를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를,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으로 평가하게 된다.

정부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러한 장벽없는 무인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장벽없는 무인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보급과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최근 외식업장엔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가 많이 보급된 점을 반영, 화면 대각선 길이가 28cm(약 11인치) 이하인 소형 키오스크에는 규제 적용을 현실화했다.
기존 규정 내 △글자 크기 최소 12mm △물리적 키패드 △점자 또는 음성을 통한 물리적 키패드 위치 안내 등 항목은 소형 키오스크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최소 7.25mm로 일괄 완화했으며, 소형 키오스크는 키오스크에 물리적 키패드 부착 이외 블루투스 연결을 허용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글자판(키패드)을 사용하여 좌석 주문(테이블오더)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모든 국민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8월 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고시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사 및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운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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