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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제한에 대해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 당사자는 총 10명이며,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성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3급 장애인도 중증장애인 범위에 있지만,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증 지체장애인 진정인 김 모 씨 등 5명은 광주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인 새빛콜을 신청했지만,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이용을 거부당했다. 보행상 어려움에 대한 의사소견서까지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증 뇌병변장애인인 전 모 씨 등 2명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새빛콜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전 씨의 경우 지난해 심부전 증상으로 쓰러져 현재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당한 것.

시각장애인 최 모 씨는 시각장애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사소견서를 받고 8차례나 이용신청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의 경우만으로 매우 한정적으로 장애유형을 판단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결국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웠다”면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하는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유형과 정도를 이유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중교통에서의 장애인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기본적인 권리침해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은 제도의 기준을 장애인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장애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사람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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