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기관이 두 개 더 늘어났다.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와 건축성능원이 추가된 것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주)크레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교육녹색연구원 등 9개의 인증기관이 이제 11개가 된 것이다.
인증심의를 받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는 점차로 늘려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공기관, 사단법인, 주식회사 등 다양하게 인증기관으로 지정되고 있다. 본인증 심사료 403만원, 예비인증 심사료 260만원 수준으로는 심사료 인건비 등 경비를 제외하면 행정비는 본심사에 5만원, 예비심사에 3만원 외에는 수익이 없어 인증기관으로 지정은 받았으나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것이 기관들의 하소연이다. 투자할 환경이 되지 않는데 기관만 늘리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생기기 마련이다.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1월 한국장애인개발원 BF 인증기관에 대해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 “조건부 의결”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심사를 신청해 온 대상물들은 대부분 지적 사항이 있기 마련이고, 이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조치를 한다는 조건에서 인증등급을 부여한 것이다. 이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등급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을 확인한 시기에 부여하게 되는데, 이런 조건부 등급을 심의받은 후에 그 조건을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해준 것이 없어서 어떤 시설물은 몇 년이 지나도록 심의를 마쳤다는 서류만 획득하고 조치는 계속 끊임없이 미루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모든 인증기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해 왔기 때문에 모두 해당되는 문제였다. BF 의무대상인데 왜 BF 심의를 받지 않았느냐고 관리부처에서 관리 차원에서 따지면 인증 절차 중이라며 세월없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모든 조건을 다 해결하고 나서 심사를 한다면 좋겠지만 조치해야 하는 조건은 심사를 해야 나오는 것이기에 그런 방식은 존재할 수가 없다.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받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다른 인증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등급 기준을 마련해 왔다. 그동안 6개월 이상 실제 적용해 보는 과정을 거쳤고, 8월 21일 복지부로부터 BF 인증기관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았고, 새로운 기준을 모든 인증기관이 공통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제정된 것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다. BF 의무 인증대상시설은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1과 2-2에 나와 있다.
BF 인증제도 인증심사 시 제출기간을 정하지 않고 운영하여 인증 장기 미처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지 않고 ‘진행 중’으로 구분되는 대상시설의 관리가 어려운 실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건을 완전히 해결할 기간을 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인증등급은 가결, 조건부 의결, 조건부 보고, 재심의, 부결로 구분한다. ‘가결’은 원안통과를 말한다. 조치할 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이다.
‘조건부 의결’은 조치해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것으로 인증기관에서 조치를 다 했는지 확인하는 수준으로 처리된다. 문의 손잡이의 위치를 조정한다거나 점자표지판을 추가 부착하는 등의 사항이면 조건부 의결로 처리된다. 인증기관에서 조건을 완전히 수용(반영)했음을 확인한 후 인증서가 발급된다.
이 경우도 반영을 하는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 동절기,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감안하여 1년 내의 기간을 정한다. 이 기간을 앞당겨 반영이 마무리되면 인증기관에 확인을 거쳐 바로 인증서가 발급된다. 기간은 인증심사 결과 통보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 만약 기간을 넘기게 되면 신청 절차는 무효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새로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심사비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조건부 보고’는 심의위원들이 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인증기관에서도 확인하는 두단계 확인을 하게 된다. 주출입구의 경사가 수정되었는지, 문폭이 해결되도록 벽을 새로이 공사했는지, 계단의 폭이 맞지 않거나 높이가 일정하지 않아 새로이 전면 공사를 했는지 등 비교적 경미하지 않은 조치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들이 온라인 통신을 통해 자료를 보고받아 확인한다는 의미이다. 기간을 정하는 것은 조건부 의결과 같으나 1년 내이기는 하지만 의결보다는 보고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심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다수이나 인증신청자(발주처 등)의 개선 의지가 있고, 일정 기한(최대 2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답변, 1개월 이내 연장 가능-인증기관 협의 후 공문 발송)을 가지고 설계변경 등이 필요한 사항이나 서면만으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심의 서류가 미진하거나 해결방안이 전혀 없는 경우 시간이지만 의지가 있어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해당한다. 다시 한번 심의를 받을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심의위원은 심의료를 차기에만 받을 수 있고, 재심의 의결에 대하여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불허’는 부결 또는 각하, 재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다수이며, 인증신청자의 개선 의지가 없고, 정해진 기한 내에 설계변경 등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를 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제대로 조치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건부 적합’으로 결정하여 심의위원장의 확인이나 의견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결정권을 부여하던 것을 이제는 모든 심의위원이 동등하게 보고를 받아 확인하는 절차를 행사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조건부 보고’로 결정할 경우 사실상 심의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보고를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심의위원들은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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