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DB
은행 대출업무 시 자필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공증을 요구하는 차별적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주택 마련을 위한 중도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 측으로부터 시각장애를 이유로 성년후견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았다. 은행 측은 중도금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는 암시와 함께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대필자를 지정해 대출서류를 공증하도록 했다며, 이를 “차별”이라고 진정했다.
해당 은행 측은 업무 미숙으로 잘못된 안내를 한 것에 대해 진정인에게 사과와 양해를 구했으나, 비장애인 고객들과 동일하게 대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시 신용상 문제가 있을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이지, 단순히 시각장애를 이유로 피해자의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고 암시를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은행 측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공증을 안내한 것은 해당 지침에서 ‘대리인에 의한 서류작성’ 또는 ‘공증인의 사서증서 인증에 의한 서류작성’을 선택하도록 한 것을 형해화시키는 업무 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 봤다.
나아가 대출 당사자인 진정인 스스로 명확한 계약 의사를 표했음에도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사실상 공증에 의한 대출만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은행 측에 지침을 개정해 대출 업무과정에서 자필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례 전파 및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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