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에이블뉴스DB
대법원이 중증발달장애아동을 정신병원에 동의입원시킨 아동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의 행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미성년 중증장애인의 동의입원에 대해 인권위와 유사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의 권고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어온 시설장은 결국 특별인권교육을 받았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는 2022년 5월 17일 경기도 소재 아동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중증자폐성장애를 가진 A군이 시설장에 의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된 후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의 제3자 진정을 접수했다.
조사과정에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중증지적장애를 가진 B군에 대한 추가 피해사실을 발견했고, 해당 아동공동생활가정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장은 당시 나이 만 7세에 불과한 B군을 본인이 원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6개월간 퇴원시키지 않았다.
그 외 입소 아동들에게도 “말 안들으면 다른 시설로 보낼거야”, “계속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병원에 갈 수 있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15명의 환자를 자의·동의입원 처리하고, A군과 B군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성인 최대용량으로 처방하거나 18세 이하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아 처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알려진 약을 복용토록 했다.
이에 인권위는 의사·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의 중증발달장애인을 동의입원처리한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의 입법취지 및 절차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장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내렸다.
이후 정신의료기관 측은 수용 및 일부 수용 의사를 회신한 반면, 아동공동생활가정 측은 불수용 의사를 회신하며 권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하며, “A군과 B군에게 입원을 설득해 동의 입원한 처리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거주아동들에게 다른 시설 또는 병원에 보내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한 것 또한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했다.
이후 시설장의 상소에도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역시 상소를 모두 기각했다. 결국 시설장은 최근 인권위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들이 적정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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