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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함께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민숙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미화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함께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민숙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정을호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신장식 의원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박주민·강훈식·서영석·전용기·백승아·안태준·윤종군·윤종오 의원이 영상축사를 전해왔다.

이번 토론회 발제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전국버스연합회 안전지도부 박원일 과장이 ‘휠체어 이용자 탑승 가능 노선버스 현황 및 과제’에 관한 사례발표를 했다.

이어 김학린 단국대학교 교수가 ‘대화로 풀어가는 갈등’을 제목으로 한 논찬을 실시했고, 마지막으로 노인·청년·학부모 등 다양한 시민과 교통약자의 숙의 토론이 이어졌다.

서미화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있어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법 제정 이후 20년이 흘렀음에도 흘렀음에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은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교통약자는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모두가 교통약자다. 그렇기에 오늘 국민숙의 토론회는 다양한 시민들의 견해를 모아내는 자리로 더욱이 뜻 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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