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서인환 칼럼니스트】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시에 장애인공제란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근로한 개인에게 부과하지만,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의 과세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 가정에서 두 사람 이상의 근로자가 존재한다고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가족 단위이기는 하지만, 과세신고의 책임을 직장 사업장에게 부여하여 개인의 소득에 대한 지출의 필요도나 용도에 따라 과세 기준을 정하다 보니 마치 가족 단위의 정산을 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되었다.
기본소득공제 중에 장애인은 1인당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이는 소득 중 200만원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장애인 1인에 200만원 정도의 추가 지출이 필수적이라고 인정한다는 의미도 된다. 기본인적공제는 가족 1인당 150만원인데, 추가 공제로는 한부모 100만원, 부녀자 50만원, 경로우대자 100만원 등이 있다. 인적공제 중에는 장애인공제가 가장 금액이 높다. 부양가족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일반 의료비 한도가 700만원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이 한도가 제한 없이 모두 인정된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되며, 비장애인은 12%가 공제되지만, 장애인은 보다 높은 15%를 적용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간소화 자료로는 제공되지 않는다. 간소화 자료란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개인이 연말정산을 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포함되어 정산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장애인추가공제도 가능해졌다.
개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은 관련 정보 시스템과 연결하여 얼마든지 자료를 생성할 수 있는데, 장애인이 직접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이러한 항목이 공제가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일일이 개인이 부담한 금액을 출력하거나 납부영수증을 모아 보관하였다가 연말정산 시에 제출하는 것도 번거롭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과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료를 수집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 향상이 가능하므로, 얼마든지 간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간소화는 편리성도 있지만, 누락 방지 역할도 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이라면 일일이 자신의 절세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며, 시각이나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정보 습득이나 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에서의 접근성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다른 사항들은 간소화를 실시하면서 장애인 관련 세액공제는 간소화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많은 불편과 불리를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다. 주민센터에서 시각장애인이 민원발급기 키오스크 사용을 할 수가 없어 창구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대기를 하고 발급 수수료를 내어야 하는 것이 비장애인은 내지 않는 수수료를 장애인만 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같이 국세 납부에서도 장애인에게 혜택의 시책은 있으나 실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장벽이 있거나, 불편을 요구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소득세법 제118조5에 의료비 세액공제에 복지 서비스의 바우처가 포함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장애인이 복지권을 행사함에 자부담하는 비용을 내어야 한다는 것도 불합리한데 간소화가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거나 혜택을 전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정부는 주민등록 번호만 봐도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 장애인에게 장애인으로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제도는 있으나 포기하는 자가 많이 나오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것과 같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증명서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서비스의 제출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의 부처가 서로 달라 다른 부처에서 서류가 필요한 경우 국민이 서류를 청구하여 다른 부처에 제공해야 한다면 정부 부처는 한 정부가 아니고 각기 다른 독립 기구인 것과 같다. 그리고 그렇게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전산화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여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이 역시 간소화를 통한 추가 감세 혜택도 필요하다. 현금영수증과 카드 사용이 간소화로 감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이상 이미 국세청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간소화를 실시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단지 추가 세제 혜택의 필요성을 인정하느냐의 문제로 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운 여건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성격의 지출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마땅히 이것은 고려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은 연말정산이 되면 경기(놀람)를 한다. 그리고 너무 복잡하여 제대로 되었는지 스스로의 검토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저 기 납세한 금액이 초과 되어 돌려준다면 받고, 추가로 더 내야 한다면 낼 뿐이다.
신청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신청주의는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누락 없이 혜택을 보는 세상으로 이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보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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