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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런홈페이지.ⓒ스포츠윤리센터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2일 탠덤 사이클 사건 관련해 파일럿 선수에 대한 국가대표 선수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 요청했다.

탠덤 사이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타는 사이클 경기로 앞 좌석에는 파일럿으로 불리는 비장애인 선수, 뒷좌석에는 시각 장애인 선수가 탑승해 2인 1조로 경기하는 장애인올림픽 정식 종목이다.

신고인은 지난 2023년 12월 일본에서 열린 탠덤 사이클 국제대회 경기 중 파일럿으로 참가한 피해자가 사고를 당해 사지마비 부상을 입었으나 피신고인이 적절한 조치 및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선수 대상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했다.

피신고인은 해당 대회가 국가대표 지위로 출전하는 대회가 아닌 친선 목적의 대회이며, 참가한 선수에게 주최 측 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이동 경비 등은 자부담이라는 점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비 마련을 위해 연맹 차원의 모금 활동을 펼쳤고 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는 등 실무적인 노력을 다했으며, 연맹 상벌위원회에서도 국제대회 참가 시 선수 대상 보험 가입 및 안전 교육 관련 매뉴얼을 만들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활동가. ©에이블뉴스DB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활동가. ©에이블뉴스DB

센터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대상 국가대표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점은 다소 부주의했다고 볼 수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의 보험 가입을 빠뜨렸다는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기부금 지원 및 보험 소급 적용으로 치료비를 사후 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 점을 고려해 피신고인에 대한 혐의는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탠덤 사이클 종목 특성상 파일럿과 시각 장애인 선수가 체인으로 연결돼 함께 사이클을 구동한다는 점, 파일럿 선수가 조향 및 변속, 브레이크 사용, 주행 코스에 대한 전달 등 단순 보조가 아닌 실질적인 선수로 경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파일럿 선수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국가대표 선수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보기 어려워 법률상 지위가 모호한 점, 국제사이클 연맹(UCI) 정관에는 파일럿의 지위를 선수로 인정하고 있는 점, 탠덤 사이클 파일럿 선수의 선발 및 확정 관련 규정과 절차가 부재해 부상 또는 사고 발생 시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탠덤 사이클 파일럿 선수가 국가대표로서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스포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및 국제규정, 종목 특성 등을 고려해 국가대표 선수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를 명시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대한 장애인사이클 연맹에 권고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단순히 조사와 처벌에만 치중하는 기관이 아닌 탠덤 사이클 파일럿 선수에 대한 지위 보장 방안 권고와 같이 체육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체육인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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