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았으나 장애인 화장실이 일반화장실 안에 설치돼 장애인과 성별이 다른 도우미가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곳이 전국 123곳 중 27곳으로 2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이하 밝은내일IL센터, 대표 최창현)는 2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BF인증을 받은 공공시설물 중 123곳(에이블뉴스 박종태 기자 조사 내용 제공)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27곳 중 공원이나 주차장의 공중화장실이 17곳이었으며 행정복지센터가 서울송파구 위례동복합청사 등 4곳, 기타 공공건물이 6곳으로 나타났다.
한편 BF인증을 받은 우체국 6곳은 모두 일반화장실 없이 장애인 화장실 남녀만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창현 대표는 “장애인편의증진법을 만들고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어 놓아도 일반화장실 안에 넣어버리면 어떤 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이고 빛 좋은 개살구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중증장애인이 배우자와 같이 또는 성별이 다른 활동지원사와 같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애인 화장실을 만드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장애인 화장실에 장애인과 성별이 다른 도우미가 함께 들어간다면 남녀의 구분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선진국처럼 남녀 구분 없는 모두 화장실을 2개 설치하는 것을 이제는 논의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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