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신관식 칼럼니스트】사례=저의 어머니는 30년간 숙박업을 해 오시다가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사업을 정리하신 후 갑자기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약 7개월 전에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무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1~2년 동안에 사용한 재산 ‘예금 인출(2억원), 부채 발생(2억원), 부동산 처분(서울시 소재 여관, 양도가액 6억 원) 등 총 10억원’에 대해 소명하라고 통지가 왔고, 소명하지 못할 경우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추가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일단, 예금 인출(사망일 11개월 전: 2억원)과 부채(사망일 9개월 전: 2억원)는 어디에 쓰셨는지 확인되지만,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사망일 18개월 전: 6억 원)은 어디에 쓰셨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추정상속재산은 얼마가 될까요?

결론 및 답변=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 추정상속재산의 종류는 ①현금・예금・유가증권 처분 금액,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처분 금액, ③기타 재산 처분 금액, ④ 채무 증가 금액(차입금, 임대보증금, 담보대출금 증가액 등) 총 4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4가지 재산에 해당하면 전액이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①4가지 재산 종류별 재산 처분 금액과 채무 증가 금액이 ②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으로써 ③ 재산 처분 금액과 채무 증가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추정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됩 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추정상속재산은 아래 표와 같이 계산될 수 있고,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포함될 추정상속재산 금액은 약 4.8억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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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 가액 예시. ©신관식

[참고문헌]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재산승계신탁(2025년)>, 234면~2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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