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포럼 2026년 1월 해외뉴스클리핑
1. GDI 허브, ‘세계 장애인 단체 지도’ 공개
2. 네팔 대법원, 비례대표 명부에 장애인 포함 명령
3. 방글라데시 정신장애인 시설수용과 유기
4. 유엔 ‘인도에 반하는 죄 협약’ 제정 논의
5. 유럽평의회 의회총회, 본회의서 오비에도 협약 추가의정서 초안 거부 의견 확정

한국장애포럼은 국내외 장애계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의 이행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권리 실현과 통합적인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장애단체들의 연합조직입니다. 한국장애포럼은 해외 장애계 뉴스 중 한국 장애계와 공유하고픈 뉴스를 뽑아 소개합니다.

1. [홍보 / 세계 장애인 단체 지도] 

: 전 세계 2,000개 장애인 단체를 한눈에… GDI 허브, ‘세계 장애인 단체 지도’ 공개

장애 관련 혁신 기술과 실천을 연구하는 ‘글로벌 장애 혁신 허브(아래 GDI 허브)’가 전 세계 장애인 옹호 단체들을 연결하는 ‘세계 장애인 단체 지도(Global Map of OPDs)’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 지도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전 세계 장애인 당사자 단체(OPDs)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연대할 수 있도록 돕는 오픈 소스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약 2,000개 이상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누구나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등록된 한국 장애인단체(6곳): 서울- 한국장애포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대구: 장애인지역공동체)

‘글로벌 장애 혁신 허브’가 전 세계 장애인 옹호 단체들을 연결하는 ‘세계 장애인 단체 지도’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미지 세계 장애인 단체 지도 사이트 화면 캡쳐
‘글로벌 장애 혁신 허브’가 전 세계 장애인 옹호 단체들을 연결하는 ‘세계 장애인 단체 지도’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미지 세계 장애인 단체 지도 사이트 화면 캡쳐

1) 지도의 제작 목적: “발견과 연결”

GDI 허브는 파편화되어 활동하던 전 세계 장애인 옹호 단체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회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ㆍ상호 발견: 지리적 한계를 넘어 비슷한 의제를 가진 단체들이 서로를 발견하고 협력 모델 구축

ㆍ파트너십 강화: 잠재적인 회원 및 파트너 단체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영향력 확대

ㆍ자원 연결: 후원자 및 국제기구가 현장 단체들을 직접 찾고 지원할 수 있는 투명한 통로 제공

2) 디지털 혁신을 통한 옹호 활동의 확장

그동안 많은 장애인 단체가 훌륭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보 접근성의 한계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GDI 허브의 이번 프로젝트는 디지털 지도를 통해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옹호 활동의 가시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오픈 소스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데이터가 특정 기관에 독점되지 않고 전 세계 장애인 공동체가 함께 가꾸어 나가는 ‘공공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현재 2,000여 개로 시작한 이 지도는 앞으로 전 세계 수만 개의 단체를 포괄하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GDI 허브는 이 지도가 국제 사회의 정책 결정자들이 장애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 관련 단체는 다음 링크를 통해 해당 지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계 장애인단체 지도 링크: https://dpomap.com/ 또는 https://opdmap.com/ )

- 등록 방법: 영문 홈페이지 접속 - (필요시 구글 번역기 사용) - 사이트 우측 상단 “Add your OPD/DPO”(여러분의 장애인단체를 추가하세요) 클릭 - 회원 가입 후 단체 등록 절차 진행

2. [네팔, 비례대표, 대법원] 

: 네팔 대법원, 비례대표 명부에 장애인 포함 명령…선관위에 시정조치 지시

2026년 1월 2일, 네팔 대법원은 3월 5일 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제출한 비례대표(PR) 폐쇄형 명부에서 장애인 대표성이 배제된 것은 헌법 위반임을 인정하는 임시명령(Interim Order)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카트만두 자립생활센터(CIL-Kathmandu) 가네쉬 바하두르 카트리 사무총장과 마다브 차울라가인 등 9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과입니다.

1) 소송의 배경: “장애인만 쏙 빠진” 선거법 개정안

지난 2025년 말, 네팔 정당들은 2026년 3월 5일로 예정된 하원 선거를 준비하며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근거가 된 ‘2026년 법령 제3호(하원선거법 개정안)’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불가촉천민(Dalit), 토착민, 마데시(Madhesi) 등 여러 소수집단은 통합 기준에 포함했으나,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장애인은 명단 작성 기준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법령이 장애인의 평등권(제18조), 사회적 정의(제42조), 비례대표 선출 의무(제84조)를 규정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CRPD)에 따른 국가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장애인은 단순 자문 대상 아닌 입법 주체”

대법원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네팔 헌법 제84조 3항과 2017년 하원선거법 제28조 6항을 근거로, 장애인이 단순한 자문 대상을 넘어 민주사회의 입법자로서 정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전국소수민족장애인연맹(NEDA)의 사디크샤 둘랄(Sadikshya Dulal)은 “이러한 헌법적 보장은 2008년부터 2015년 제헌의회 과정에서 장애계가 펼친 참정권 옹호 투쟁의 결실”이라며, “정치적 목소리가 없는 집단을 포용하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헌법이 명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 향후 일정 및 기대 효과: “우리 없이 우리에 관한 것은 없다”

이번 대법원 임시명령에 따라 네팔 선거관리위원회는 기 제출된 각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를 1월 5일부터 11일까지 정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수정된 명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오는 2월 3일 최종 비례대표 명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디크샤 둘랄은 이번 결정에 대해 “장애인이 의회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우리 없이 우리에 관한 것은 없다(Nothing About Us Without Us)’는 원칙을 가장 강력한 형태로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