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김경식 칼럼니스트】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휠체어, 자세유지기기,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환경제어장치, 시각·청각 보조기기와 각종 접근성 제품은 흔히 ‘장애인용품’ 또는 ‘보장구’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은 보조기기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중증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다. 지역사회에 나가고, 학교에 다니고, 직장에 출근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참여 수단이다. 의사소통기기 역시 전자제품 하나가 아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선택하고, 거부하며, 타인과 동등하게 소통하기 위한 언어적 권리의 기반이다.
따라서 장애인 보조기기 정책은 ‘어떤 물건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 의사소통권, 교육권, 노동권과 자립생활을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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