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발달장애인 대상 공권력 남용 규탄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부산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1,500원 아이스크림 사건'과 관련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수사와 사법 절차가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발달장애인 대상 공권력 남용 규탄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1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대 중증 발달장애인 두 명은 올해 4월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먹고 계산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부모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편의점 점주에게 사과를 하며 10만 원을 배상했고, 점주 또한 사정을 이해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행동했다는 이유로 형법상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부모연대는 경찰과 검찰의 결정에 대해 사건 당시 당사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 금액도 극히 소액이었음에도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된 것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의 기소유예 역시 혐의 자체를 유지한 처분인 만큼 공권력 행사에 따른 피해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법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행법에는 장애인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사법경찰관 제도와 진술 조력인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해당 사건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경미한 사건을 형사처벌 대신 훈방이나 계도 중심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역시 특수절도 혐의 적용으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