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로 이전 조사연도보다 설치율이 9.0%P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각종 점검이나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해 보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조사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비시각장애인 편의시설(청각 및 지체장애인, 임산부 등)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구분하고 설치율을 등급을 부여하여 항목별로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그리하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낮은 설치율을 확인하고 제고 방안을 모색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전체 설치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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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비교 분석 결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중 설치율 80% 이상의 A등급과 B등급의 합이 81.5%지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중 설치율이 80% 이상의 A등급과 B등급의 합은 52.8%로 28.7%나 차이가 났다.

비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중 설치율이 50% 이하는 168개 조사항목 중 단 2개로 1.2%지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중 설치율이 50% 이하는 36개 조사항목 중 9개인 25%로 나타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중 가장 낮은 설치율 등급은 2개의 F등급이지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F등급 2개, G등급 3개, I등급 1개까지도 존재하였다. 점자표지판, 점자블록 등 세부적인 기준이 많은 시각 편의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적정설치율은 더욱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기관 단체와 달리 편의시설 관련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기관은 중앙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가 국내 유일하다.

서울에 있는 중앙센터만으로는 전국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를 위한 업무에 한계가 있으므로 광역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 운영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관련 부처에서는 중앙센터의 예산을 증액하여 광역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의 업무 수행에 있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전문 단체 또는 법인이 참여하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점자 편의시설 등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올바로 설치할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등편의법에 신설하여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편의시설 중에서도 유난히 낮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전국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을 보장하길 기대한다.

*이 글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홍서준 연구원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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