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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 기준 개발 연구 보고회’가 지난 11일 진행됐다. ©서미화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 기준 개발 연구 보고회’가 지난 11일 진행됐다.

이번 보고회는 21대 국회 하반기, 첨예한 논쟁 가운데 국회를 통과했던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2의2.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시행을 1년 앞두고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각계 의견과 입장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이날 보고회는 조한진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연구 결과 발제는 이동석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대학원 교수와 전근배 대구대학교 장애학 연구소 연구원이 맡았다.

이동석 교수는 ‘서비스 전달체계로써의 법적 지위 확보’라는 취지로 통과된 개정법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권리운동체적 성격에는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법률상 병존하고 있는 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58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독립적 발전과 육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서 전근배 연구원은 운영 기준과 예산 조달 방안 등 세부적인 연구 결과에 대해 발제했다. 연구는 장애인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기반으로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 활동 등 권익옹호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54조)와 개인별 지원 및 주거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 전달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58조)의 이원화 방향을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학계에서는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원의 최태현 교수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위원장인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가 참여했다.

최태현 교수는 "장애인복지법 58조 개정이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추진된 법안인만큼 완성도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 시행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의 공적 기능을 분담해 왔던 ‘민주적 행정 조직’이자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수탁자로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독자적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구 결과에 대해 보완점을 제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기룡 정책위원장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자립생활의 권리적 함의를 충실히 담기에 그 한계가 뚜렷하며 개정법에 의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전달체계의 발전 가능성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개별적 법률 제정 및 해당 법률 안에서의 자립생활센터의 독자적 명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천 현장, 자립생활 진영에서는 Good Job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과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진은선 소장이 참석했고 김재익 소장 또한 연구 결과의 현실적 가능성을 지적하며 개별적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및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 전략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진은선 소장은 그동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구체적 활동과 실천을 괄시한 정부의 무책임과 함께 지난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 과정이 장애인 운동의 역사를 폄훼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목소리를 높였고 자립생활센터의 존립 이유가 사회의 구조적 차별을 변혁시키는 일에 있다는 점과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주체적이고 자조적인 참여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경일 과장이 하위법령 성안을 위한 논의 경과 및 연구 결과와 토론을 통해 제시된 의견에 대해 “조율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안을 만들 때까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행정당국 관계자로서 책임 의식을 내비쳤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미화 의원은 “자립생활 운동은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권리를 외침으로써 척박했던 한국 사회의 복지를 권리 중심으로 발전시켜온 변혁적 운동이었다”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러한 자립생활 운동의 핵심 동력이자, 당사자성에 기반한 섬세하고 구체적인 인프라”라고 평가하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어 지난 국회에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겨지지 않았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에게 차별과 배제의 경험을 재해석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고 사회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만드는 공간”이라며, “권리 운동 및 양질의 서비스 전달”이라는 독자적 역할이 인정받고 발전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을 발의하여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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