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전경.ⓒ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전경.ⓒ한국장애인개발원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올해 국정과제 및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법률 제·개정 등 장애인정책 관련 이슈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연구·통계DB를 내실화하고, 장애분야 AI 및 고령장애인 관련 주요 현안 대응 정책연구를 펼친다. 4차년도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직업재활강화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 지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당면 과제와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정검했다. 

장애정책 연구보고서 42건,  장애인카페·편의점 안착 '성과'

먼저 개발원은 전년도 성과로 ▲맞춤형 장애정책 확산: 장애인표준소득과 소득불평등 지표연구 등 연구보고서 42건,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시범사업 진행 중,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 사업 중 ▲자립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카페 아이갓에브리씽(114호점) 및 편의점(4호점) 안착,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통항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체험 중심의 UD 공감주간 운영 등 UD인식확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626건 ▲체감도 높은 권리보장 강화: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전국 17개 지역센터 설치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 추가 설치, 돌봄서비스 인력풀 확대를 위한 제공인력 처우개선 등을 들었다.

이에 ▲AI,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인력 확보를 통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다학제적 연구를 통한 맞춤형 장애정책 확산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BF인증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립환경 조성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수요자 욕구를 고려한 체감도 높은 권리보장 강화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AI 등 수요자 중심 연구,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안정적 추진

중점 추진과제로는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정책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 및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법률 제·개정 등 장애인정책 관련 이슈를 반영한 연구의 연속적 수행으로 정부정책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고령, 여성, 정신장애인, 문화예술, 고용, 돌봄 서비스, 재난, 안전, 건강, 사업평가 등의 수요자 중심 연구를 해나간다.

시각장애인 AI 기술 이용경험과 AI 기술을 이용한 정보접근성 개선방안 및 장애인 보조기기 서비스 현황 관련 연구 등  AI기술 및 고령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한 정책연구도 펼친다.

장애특수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매뉴얼 개정 및 반기별 재난상황(폭염·태풍, 한파 및 폭설 등)을 반영한 카드뉴스를 보급하고, 국가별 장애인 포괄 재난안전 정책 비교분석 등 재난안전 연구를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4차년도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안정적 추진하고, 시범사업 참여 지역 대상 매입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국토부(LH)와 지속 협의,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욕구상담 운영계획 수립 및 자립조사 교육 등을 해나간다.

내년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장애인 자립지원 본 사업 및 제도 기반 마련 정책연구도 진행하며,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직업재활강화 및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장애특성, 사회적 변화 등을 고려해 장애인일자리 신규직무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안정화와 확대를 추진한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규품목 발굴 및 생산설비 지원, 판로확보 등 원스톱 구매 인프라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17개소 신규 설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낮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긴급돌봄지원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안정적으로 운영해 전문적·통합적인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장애아동 가족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을 강화한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시·도 의무설치 및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17개소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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