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장애인권리협약(이하 UN CRPD)은 장애인들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존엄성을 존중하는 국제 규범이다.
하지만 협약 발효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UN CRPD에 기반한 국내 법률 검토 및 상충법률 개정이나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을 위한 국가 단위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실정이다.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한 ‘RI Korea 창립 70주년 기념 제53회 국제 컨퍼런스’에서 ‘UN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 적용 현황과 과제’ 주제를 통해 “UN CRPD의 온전한 이행과 국내법과의 조화가 우리나라가 장애인복지 선진국 나아가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UN CRPD는 총 5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국제 조약으로,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천부적 생명권이 장애인에게 있으며 이를 차별 없이 보장하는 것이 당사국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45년 유엔이 설립된 이후 만들어진 많은 인권조약에도 장애인권리협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장애는 인권문제라는 이유였다.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보건의료·고용·교육·정치참여에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불평등을 경험하고 폭력과 학대·편견·무례에 시달려 존엄성을 존중받지 못해 손상을 입기 쉬우며 일부 장애인들은 자율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초안 전반에 관한 외교관, 각국 대표,세계 장애대표로 구성된 유엔의 심의위원회 모습. ⓒ에이블뉴스DB
이러한 장애인들의 열악한 현실에 UN CRPD는 2006년 12월 13일 UN 제61차 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는 UN 역사상 가장 빠르게 마련된 조약이다.
UN CRPD는 2024년 현재 191개국이 비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1월 10일 발효됐고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특히 UN CRPD 제4조 일반의무에서는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해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발효 15년이 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UN CRPD에 기반한 국내 법률 검토 및 상충법률 개정이나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을 위한 국가 단위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다.
또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만,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종합적인 이행 계획은 부재하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RI Korea 창립 70주년 기념 제53회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RI Korea 유튜브 캡처
우주형 교수는 “우리의 과제는 UN CRPD과 국내법의 조화”라고 강조하며 “협약의 조항을 해석하는데 소극적 해석이 아니라 적극적 해석을 해야 한다. 또한 조항을 국내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국내법 적용 반영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UN CRPD 제4조 일반의무상의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이행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 특별법에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의무 조항을 모두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례로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주형 교수는 “대한민국은 이미 눈부신 경제적 성장을 했다. 경제적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정도의 경제적 성장을 했으면 국민 삶의 질에 대한 복지가 보장돼야 한다”며, “UN CRPD의 온전한 이행은 장애인복지 선진국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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