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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에이블뉴스DB

1998년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약 90평) 이상인 이용시설에만 편의시설이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과 카페 등 대부분 소규모시설에는 장애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가 없었다.

국가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아 그동안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책임일까?

대법원은 이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오는 10월 23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로 규정했다.

해당 시행령 규정에 의할 경우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97%가 넘는 비율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에서 면제되는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규정은 1998년에 제정된 이래 2022년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2022년 4월 27일에서야 대통령령 제32607호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규정됐다.

원고 지체장애인들은 “국가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규정을 20년 넘도록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한 접근권이 형해화됐다”고 주장하면서, 그 행정입법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국가가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 여부뿐 아니라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다른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관계와의 밀접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에 관한 여부와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경우 그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라고 설명했다.

한편 10월 23일 열리는 공개변론은 약 2시간 30분간 진행될 예정으로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방청권이 배부된다. 또한 방송 중계는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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