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이 모든 은행권으로 확대돼 영업점 방문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5천만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영업점 방문 접수로만 받고 있어 은행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
올해 12월 현재 18개 은행 중 10개 은행이 비대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10개 은행은 신한, 우리, 하나, SC, 경남, 광주, 부산, 전북, 제주, 농협이다.
비대면 제출이 가능한 산업, 카카오는 고객이 증빙서류를 직접 출력·촬영해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민, 대구, 수협, 기업 은행과 토스, 케이뱅크는 행정기관 등에 저장되어 있는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결과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 정부24 앱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전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온라인 제출 가능한 전자문서지갑 등을 활용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메일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 카카오도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단, 산업은행은 소매금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현행 비대면 접수방식을 유지한다.
개선은 내년 1분기까지 은행별 여건에 맞게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신한‧우리‧농협은 연내, 광주‧전북‧경남은 내년 1월, 하나‧제주는 내년 2월, SC‧부산‧카카오는 내년 3월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과 은행권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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