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록 및 음향신호기의 부적정 설치 사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국 시·도 및 시·군·구 행정청 등의 시각장애인 보행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인근 횡단보도의 점자블록과 볼라드의 적정설치율이 4%에 불과하는 등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영일, 이하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전국 시청·도청 및 시청·군청·구청 277개, 시각장애인연합회 전국 지부 및 회원단체 60개 총 337개 대상시설의 보행 접근 관련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 접근성 파악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을 근거로 실시됐다.
구체적으로 전국 337개 대상시설의 반경 300m 이내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의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볼라드를, 반경 300m 이내에 버스정류장 등 교통시설이 있는 경우 교통시설 점자블록 연계의 실태를 분석했다.
300m 이내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의 점자블록은 조사 대상지수 7,019개 중 적정설치율이 4.0%로 매우 낮게 조사됐으며 부적정설치율은 77.3%, 미설치율은 18.7%로 나타났다.
또한 음향신호기 6,349개 대상지의 적정설치율은 28.0%, 부적정설치율은 26.7%, 미설치율은 45.3%로 나타났으며, 볼라드 2,376개 대상지의 적정설치율은 4.0%, 부적정설치율은 96.0%로 대부분 잘못 설치돼 있었다.
교통시설이 반경 300미터 이내에 있는 320개 대상지의 교통시설 점자블록 연계 항목의 적정설치율은 7.8%, 부적정설치율은 37.5%, 미설치율은 54.7%로 조사됐다.
점자블록은 횡단보도의 시·종점에 설치해 색상 및 촉감으로 횡단보도의 위치 및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 보행을 위해 필요하다. 음향신호기는 횡단보도 횡단시 시각장애인에게 신호를 음성, 음향으로 안내하는 편의시설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도로 횡단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볼라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지만, 부적정하게 설치된 볼라드는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보행 장애물이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다.
한시련은 “횡단보도의 보도환경은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보행자 중 장애물에 가장 취약한 시각장애인은 보행환경에 따라 사회 참여 여부가 결정되곤 한다. 또한 교통시설에서부터 대상시설까지 점자블록을 연계설치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보행 접근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교통약자법에 보도 점자블록의 연계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설치 기준이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이관되지 않고 누락돼 시각장애인의 독립 보행에 대한 의지를 꺽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의 생명과 직결된 보행 환경과 횡단보도의 이동 편의 보장 및 부적정설치로 인한 재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와 시설주관기관은 더욱 적극적인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인식 개선과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 관련한 세부 내용은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홈페이지( www.kbuf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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