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장애인 생명 예산이다. 부산시는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당사자의 시간을 난도질하지 마라!”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부자연)는 19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부산시 거주 최중증장애인들이 대거 탈락할 위기에 놓였다고 규탄하며, 24시간 최중증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추가 확보를 요구했다.
부자연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A씨는 현재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최중증장애인이다. 그는 지난 2020년 활동지원사의 도움 없이는 신변처리 등도 불가능하다고 각계 전문가들이 판단해 올해로 3년째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
A씨는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을 통해 본인의 자립생활은 물론 경제활동이 가능해져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산다고 느끼며 미래에 대한 설계와 희망을 가졌지만, 최근 거주지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4시간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부산시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환경을 기준으로 하루 최대 24시간, 월 최대 720시간으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3년도 10월 말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최중증장애인 29명이 24시간 지원을 받고 있다.
그동안 자립생활이 불가능했던 최중증 독거장애인 29명은 부산시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으로 자립생활과 최소한의 기본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으며, 부산시는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24시간 지원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매년 최중증장애인 당사자에게 약속해 왔다.
또한 ‘2024년 부산시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지원사업 안내문’에는 24시간 지원 대상의 산정기준은 ‘24시간 호흡기 대상자 및 사지마비로 체위 변경이 필요한 와상 장애인 등 24시간 타인의 도움 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자’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최근 부산시는 이러한 약속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내년부터는 기존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애매모호한 활동지원 배점표와 산정기준을 적용한 뒤 24시간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지적이다.
부자연은 “A씨의 경우도 장애인활동지원대상 24시간 지원 대상의 산정기준에 차고 넘치게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부산시의 통보가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어불성설”이라며 “A씨뿐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는 다른 최중증장애인도 똑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이어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사업은 지금에서야 겨우 적응기에 접어들어 체위변경, 신변처리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계획하고 조금이나마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제공돼 오던 기존의 서비스에서 탈락돼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루틴이 한꺼번에 무너져 중증장애인의 일상은 무참히 파괴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자연 송성민 회장은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존엄을 지킬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부산시는 24시간 최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하고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에게 무조건적인 ‘서비스 제공시간 삭감’이라는 협박으로 장애인의 존엄한 권리를 더이상 짓밟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