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에이블뉴스DB
개요=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과 제31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상 중증장애인이 구입하는 1대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가액)를 500만 원까지 면제합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중증장애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여기서 중증장애인은 ①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舊 1~3급)을 포함하여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③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차량 대상=개별소비세법상 중증장애인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로 정원 10인 이하의 사람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의미합니다. 단, 개별소비세법상 중증장애인 기준 1인당 1대만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자동차 명의 등록과 주의 사항=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개별소비세법상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또는 ②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은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잔존연도분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타사항(교육세도 면제)=원래 차량가격의 5%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되고,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부과합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법상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사서 조건부면세 혜택을 받을 경우에 교육세도 똑같이 면세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4,000만 원인 승용자동차를 비장애인이 샀을 경우 개별소비세 200만 원에 교육세 60만 원이 부과되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면세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없습니다.
<참고문헌> 신관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삼일인포마인), 178면~1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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