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지난 11월 1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원격대학 학생의 제13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와 제11회·제12회 원격대학 합격자 자격 취소와 관련해 특례 등 구제 방안을 요구하는 단체시위를 진행했다.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안은 최보윤·김기현·주호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안이다.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도입 이래 10여 년간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 응시 자격을 부여해 왔다.
현행법은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원격대학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해 왔지만, 지난 2022년 서울고등법원이 2급 언어재활사 자격요건을 규정한 조항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원격대학’을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지난해 11월 ‘제13회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서 원격대학 학생들의 응시가 취소돼 직격탄을 받았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 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개정규정 시행 전에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정사항에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 포함,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 마련,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한편,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본회의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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