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신관식 칼럼니스트】 개요=기초연금은 공적부조(사회복지) 성격의 제도로서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에게 안정적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제도이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도가 시행된지 오래 되지 않았고 적립기간도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시니어가 많았다. 이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자 기초연금제도가 2008년 도입되었고,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개정된 것은 2014년 7월이며, 현재까지 연금 수급의 대상자와 급여액등을 단계적으로 상향시켜 왔다.
지급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및 신청 등=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국내에 거주하며 65세 이상 시니어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합해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시니어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280,000원, 배우자가 있는 시니어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648,000원으로 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때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등을 반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며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장소는 기초연금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연금액(기준연금액) 수준=기초연금액은 정부가 보건복지부 고시로 매년 새롭게 산정하여 발표하는 데 이를 '기준연금액'이라고 하며 '2025년 기준 기준연금액은 월 342,510원'이다.
다만, 기준연금액을 100%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충족해야 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 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참고문헌> 신관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023년)', 148면~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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