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에는 장애인 편의 제고를 위해 장애인용 승강기의 경우 높이가 12m미만이면 기준을 초과해도 건물 높이와 층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는 높이 6층 이상, 연면적 2000㎡인 건물은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로를 최소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규모 건물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기탑의 수평 투영 면적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아 현행 건축법이 장애인등편의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토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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