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최저임금이 10,320원 (월급 기준 215만 6880원)으로 결정되었다. ⓒKBS 뉴스 화면 갈무리
【에이블뉴스 장지용 칼럼니스트】10320원. 월급 기준 215만 6880원. 지난 11일 확정된 2026년 최저임금입니다.
올해는 그나마 ‘밥값은 한 최저임금 결정’이었습니다. 최소한의 도리인 물가상승률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오랜만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 이상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지난 2년여간 물가상승률 이하 인상은 우리의 기를 푹 꺾어놓은 결정이기도 했었으니까요.
통계청이 고시한 2024년 물가상승률인 2.3%보다 0.6% 높은 2.9%의 최저임금 인상률이었으니 최소한 밥값은 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표결 같은 극단적인 대립이 아닌 노사 양측 합의로 마무리된 점도 점수를 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나저러나 다들 불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망까지는 아니고 마치 김밥 옆구리가 터진 것 같은 느낌의 2026 최저임금 결정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지워지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월급 수준은 최저임금 연동제에 가까운 수준의 임금체계라는 점입니다. 직무급이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만 딱주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상당수 장애인 채용공고를 보면 최저임금에 딱 맞춰서 주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은 우리가 자주 목격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장애인도 숙련되거나 경험 있는 노동자라면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이 평등 원칙에도 합당한 부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직무급제 같은 최근의 논의되는 여러 임금체계 개편 와중에도 장애인을 희생하지 않는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월급을 ‘할인’ 당하지 않고, 최소한 월급 수준이 비장애인 수준 가까이 될 수 있게 하는 임금체계 개편, 정 임금을 적게 책정해도 장애인의 노동을 통한 사회참여를 인정하는 방침이기도 한 ‘국가호봉제’ 등 소득 보충 정책,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장애인 노동자에게는 근로장려금 지급, 장애인연금의 장애인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노동·사업소득이 있을 시 추가소득 지원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국가호봉제’란, 국가가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나 소득세 납부 실적 등을 종합해 실질적인 노동 경력을 계산한 뒤, 그 경력에 알맞게 임금 추가금을 별도 지급 등을 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호봉제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일률적인 추가금이 아니라 호봉제처럼 노동 경력이 많을수록 추가금이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 장애인이 계속 노동에 참여하고, 장기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유인책을 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장애로 인해 노동력 일부를 손실했고, 기능에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월급의 일부 손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장애로 인한 비용은 손실된 월급을 상쇄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자폐인 등은 추가로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장애로 인한 손실이 경제적으로도 있는 셈입니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 임금 수준을 장애로 인한 손실을 보충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호봉제’ 등 소득 지원책이 현실적인 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노력을 했기에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명분으로도 소득세 납부와 고용보험 가입 등으로 보증한다면 국가는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소득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2026년 최저임금으로 되돌아와서, 2026 최저임금 고시는 그나마 밥값은 한 수준의 결정이었다는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아직 생존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지적에 따르면, ‘비혼 단신 가구 생계비’는 263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약 5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금액은 50만 원~70만 원 정도 즈음이 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 디딤돌소득 같은 모델도 일부 참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장애로 인한 소득 손실분을 어떻게든 보충할 방안은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의 늪은 빠져나오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로 장애인 고용의 질적 수준을 그나마 평가할 수 있는 임금 수준도 최대한 최저임금 이상 수준으로 올라가고, 또한 고용 안정성 등도 같이 올릴 수 있는 대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2026 최저임금 책정 결과를 평가하자면 약 70점 정도로 평가합니다.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과 노사합의 결정이라는 점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책정 액수와 인상액 등을 고려하면 점수를 깎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6 최저임금 결정 총평을 하자면, “결정은 밥값을 해도 결과는 밥값도 못 하는”으로 평가합니다. 결정 과정은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도, 결과가 영 좋지 않았던 것을 되돌아보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올 2027 최저임금 결정은 대폭 오르는 것은 기대 못 해도, 최소한 결과도 밥값을 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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