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신관식 칼럼니스트】질문=저는 아파트(1채, 현재 거래 호가 약 8억 원)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전자 주식 4천주(현재 가액 약 2억 원)를 보유하고 있는데, 장애인인 외동아들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세금 계산시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 되나요?

답변=평가기준일과 평가기간을 적용하여 ‘시가(市價)’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이나, 재산의 종류, 형태, 권리 관계 등에 따라 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또는 특례 적용액,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가액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질문은 재산승계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① 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평가기간, ② 재산 평가의 원칙, ③ 평가방법, ④ 특례 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사망일・상속개시일(상속세)’과 ‘증여일(증여세)’이고, ① 상속재산의 평가기간은 ‘사망일 전 6개월부터 ~ 사망일 후 6개월’이며, ② 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 증여일 후 3개월’입니다.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원칙 평가기준일의 ‘① 시가(市價)’입니다. 이때 ‘시가(市價)’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거래가액을 의미하며, 수용・공매・경매・감정가격 중에서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질문자의 사례에서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가 많고,   ‘평가기간 내에 해당 재산의 감정・수용・경매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도 보겠지만 그것도 드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란  ‘평가기간 내에 동일한 단지의 전용면적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차이가 5% 이내인 유사 아파트들의 평균매매가액 ’을 말합니다.

반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는 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2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 2개월 동안의 종가평균액’을 말합니다.

[참고문헌]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재산승계신탁(2025년판)>,  218면~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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