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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질의 모습.ⓒ김예지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 이래 장애인 고용을 단 1명도 하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가 설립된 2020년 이래 단 1명도 의무고용 인원조차 채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설립 이래 총 8900만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서는 국가기관이 공무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를 비롯해 3년 연속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관이 무려 22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전부는 물론, 교육부와 국방부,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인 대법원까지 포함돼 국가 핵심 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반복적으로 외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인 77개 국가기관 중 34곳(44%)이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고용부담금만 14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 외교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마저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미준수 기관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의 평균 장애인고용률은 1.93%로 의무고용률(3.8%)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교육청이 납부해야 하는 고용부담금만 1184억 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82%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의무를 국가기관이 외면한다면, 우리 사회 전반의 장애인고용은 결코 확산될 수 없다”며 “국가기관이 앞장서 법을 준수하고, 동시에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와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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