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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4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23명 삭발 투쟁 및 권리 팔만대장경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개최, 장애인들의 염원인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장애인 관련 법안 5개를 통과시켰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해 기본계획·시행계획, 전달체계, 교육이관, 전문 자격제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학대예방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법안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특별교통수단 운행 기관 장과 운전자', '장애인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근로지원인',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및 종사자' 등을 포함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 이상 설치 ▲매년 6월 22일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청각장애인이 명확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시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시행을 의무화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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