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시설 정책을 촉구하는 피켓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중증장애 외 다양한 장애 특성을 가진 사람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점에 대해 의견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돼,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인권위는 시행령안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라는 문구를 삭제해 다양한 장애 특성과 복합적인 돌봄 필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시행령안 제5조는 종합판정 요소로 신체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질병 여부, 영양 및 주거환경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종합판정과 재평가 주기와 방법, 평가 항목 등 세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인권위는 “지역 간 편차나 담당자별 자의적 판단 가능성 및 돌봄대상자 권리 보장과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통합지원 대상자 건강 상태, 서비스 수혜 이력 등을 포함하는 표준화된 평가기준표를 마련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지자체는 해당 기준에 따라 정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인별 지원 계획에 반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돌봄통합지원법 제21조에 따른 시행령안 제7조에는 전담자 배치 기준이나 규모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부재해 지역별 취약계층 인구 규모나 돌봄 수요를 반영한 인력 배치 체계가 미흡한 상황인바, 이는 전담자의 과로와 소진,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돌봄통합서비스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돌봄대상자와 이를 수행하는 전담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돌봄 수요, 취약계층 인구수, 지리적 조건, 교통 여건 등 지자체 특성에 기반한 적정한 전담자 규모와 배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보 접근·제공 권한 범위와 통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 및 이의제기 절차를 포함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퇴원환자 연계 대상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추가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안 제9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만을 명시하고 있는 것.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목적과 기본 취지가 병원 및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포함해 돌봄통합지원이 지향하는 보건의료·요양·돌봄 간 통합과 연계를 실효과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긴급지원 직권 신청 시 설명 및 동의 절차 구체화 ▲통합적 서비스 제공계획 및 이행 절차 보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