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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이 지난 9월 2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입법예고 중단을 외치며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촉구하는 모습.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에이블뉴스 이원무 칼럼니스트】지난 8월 28일 보건복지부가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에 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내용인즉슨,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사업장과 테이클오더형 소형제품 설치·운영 사업장까지 편의 보장 의무를 완화한다는 거다.

장애계에서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성지원 기능, 지체장애인의 경우 높낮이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 설치를 그렇게 요구했건만, 소상공인 부담을 또 들먹이며, 소규모 사업장엔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부 개정안을 발표한 거다. 호출벨을 부르면 언제든 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지체장애인의 경우엔 높이라는 벽 때문에, 키오스크에 접근할 수 없어 자율적인 키오스크 이용의 원천적 차단으로 자기결정권까지 침해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9조에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기술 등에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당사국이 취한다고 되어 있다.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사국의 법적 의무임을 천명하고 있는 바, 접근성은 장애인의 권리다. 장애인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가 자신들의 사정에 따라 제공하는 시혜적 도움인 복지가 아니란 말이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편의 제공을 안 해도 된다는 건 장애인의 접근권을 말 그대로 권리가 아닌 시혜적 성격의 복지로 본다는 거나 다를 바 없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선 복지란 단어는 단 한 마디도 없고 오로지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과 자유의 향유가 근본 목적이다. 이 점을 비춰본다면 키오스크 일부 개정안을 통해서도 정부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건 자명하다.

이런 태도가 자칫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다고 하는 편의보장 증진계획에도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건물 접근권과 관련해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모든 건물에 접근이 되도록 면적, 건축시기, 수용규모 등에 따른 접근권 제한조치 철폐하고 아울러 관련된 ‘장애인등편의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내렸음에도 키오스크의 경우처럼 소상공인의 부담을 또 들먹여, 건물 접근권 보장 의무를 완화하는 식의 내용 발표를 할까 우려된단 말이다.

그게 현실로 이어질 경우 다시금 말하지만, 이건 장애인의 권리를 말 그대로 권리가 아닌 시혜적 성격의 복지로 보며, 협약을 왜곡하는 것이니 말이다. 더군다나 지적·자폐성·심리사회적 장애인의 경우엔 쉬운 정보가 담긴 표지판, 감각과민을 고려한 방식의 건물 등의 내용이 아예 없어 시설 관계자가 알려준 대로만 건물 등에 접근하게 될 우려는 크고, 이 경우에도 접근권이라는 권리가 말 그대로 권리가 아닌 시혜로 왜곡되는 건 명약관화할 테니 말이다.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실시하는 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원무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실시하는 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원무

장애인 고용에서도 답답한 현실은 이어지는데, 이틀 전 김예지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평균 장애인고용률은 0.72%로 2024년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 기준인 3.03%에도 훨씬 못 미쳤다. 특히 매출이 1조 원 넘는 에르메스 코리아의 경우엔 단 한 명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단다.

고용부담금이 기껏해야 최저임금이며, 장애인을 고용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장애인은 일을 잘하지 못할 거라는 편견에 기반한 인식, 고용장려금 인상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 등까지 겹쳐 장애인 의무고용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걸 보면 편견, 고용부담금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 속에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 우리 사회가 마지못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셈이다.

설령 장애인이 고용됐어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을 잘하도록 하는 합리적 편의를 권리가 아닌 시혜로 인식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팽배하다. 장애인 일자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등에 취업했어도 이게 경력으로 인정돼, 고용 촉진으로 이어지는 계획 등은 미비하다. 체험형 인턴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이 목적이기보단 장애인 고용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기관들의 꼼수로 이용됐던 게 현실이다.

장애인 대부분은 바리스타, 포장 등 저임금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은 수십 년이 지나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장애인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도 기껏해야 최저임금 수준으로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받기엔 사실상 언감생심이다.

적절한 생활 수준과 관련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은 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 8호와 협약 27조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선 최저임금법 제7조 1항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하게 되어 있다. 이게 실은 지적장애인 등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저임금 정당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직장 내에서 폭언, 욕설 등 장애인 인권침해가 빈번한 건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서도 알 수 있는 바다. 또한, 직장 내의 신경전형적 문화로 인해 자폐성 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특성을 숨기는 마스킹을 하는 건 내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들린다. 마스킹은 심해지면 자살로 이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앞에 걸린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현수막. ⓒ이원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앞에 걸린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현수막. ⓒ이원무

이런 현실이라면,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 ‘장애인 등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존중하고, 존엄성을 증진하는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해 정기적, 체계적 교육을 하고, 이걸 피드백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물론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로 왜곡하는 내용도 개정되어야 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차체 등 우리 사회에서 이런 정책을 펼쳤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받고 괴롭힘 없고 존엄이 증진되는 직장 환경을 보장받는 건 장애인의 권리며 협약 제27조 1항 나호와 연관돼 있다. 작업장에서 장애인에게 높낮이 조절 의자, 쉽거나 맥락에 따른 내용이 담긴 업무 매뉴얼 등 합리적 편의를 보장하라는 건 협약 제27조 자호와 연관돼 있다. 실질적인 고용장려금 인상 등으로 민간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건 협약 제27조 아호와 관련 있다.

이런 것들은 권리지, 정부, 지자체나 기업 등의 사정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시혜적 성격의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건 안 하고, 공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근로 기회와 승진을 촉진하고, 노동기회 참여를 보장하기는커녕,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지 않고, 사실상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현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업장, 국가, 지자체 사정이 좋으면 고용하거나 마지못해 고용하는 이른바 시혜적인 관점의 생색내기 고용이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시혜적인 고용 속에 폭력 등의 차별도 이어진다. 결국, 장애인의 고용·노동을 기본권 보장 및 자유 향유의 관점이 아닌 시혜적 성격의 복지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것도 협약에서 권장·촉구하는 방향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니 말이다.

교육도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과 서로 어울리며 장애가 있는 학생에겐 교수적 수정 등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실질적인 Inclusive Education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합학급이 있긴 하지만 합리적 편의 제공되지 않는 곳 여전히 적지 않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증설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기껏해야 실질적이 아닌 물리적 통합만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특수학교는 지역사회로부터 장애인이 배제되는 걸 장애인 당사자들이 학습하게 되는 공간이자, 사회가 탈시설을 받아들일 준비에 제동을 거는 장소로도 작용한다. 거기서 하는 교육은 사실상 시설 생활에 적응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데서 인간관계에 자신감을 가지며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장애인이 많은 걸 기대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다. 역시 장애인 당사자의 기본권 보장 및 자유 향유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지난 8월 27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성진학교 설립을 촉구하며 무릎을 꿇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중증중복 장애학생의 한 어머니. ©에이블뉴스
지난 8월 27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성진학교 설립을 촉구하며 무릎을 꿇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중증중복 장애학생의 한 어머니. ©에이블뉴스

실질적인 Inclusive Education 부재와 입시 위주의 비인간적인 교육 경쟁, 교육 당국의 무책임 등은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이게 빌미가 되어 이들은 힘이 약한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몰래 괴롭힌다. 통합학급에 있는 자폐성 장애학생 등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필자도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으니 말이다.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의 기본권 보장과 자유 향유를 고민하며 교육정책을 마련했다면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2026 장애인 예산안이 지난주 발표됐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활동지원 관련 시간당 단가 인상, 장애아동 가족지원과 관련해 돌봄 시간을 연 108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그런데 장애아동 가족지원만 해도, 하루당 약 3.3시간으로 여전히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관련 예산계획도 없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기본권 보장과 자유 향유 관점은 찾아볼 수 없고 가족에게 오롯이 돌봄 부담을 일차적으로 전가하는 건 여전하다.

활동지원 단가 인상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활동지원 수급자를 결정하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가 장애인의 욕구와 선호, 경제적 상황, 사회적 장벽 등을 반영한 것이 아닌 기능적 제한과 지체장애 중심이라, 여전히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 기반하며 예산으로 제한한 조사표인 점은 여전하다.

그러다 보니, 지원시간이 정해지는 바람에 독특한 개인의 삶 방식이나 상황 변화에 탄력 있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 또한, 활동지원에서 탈락하는 정신적 장애인도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라 탈시설과 자립생활의 권리를 이룩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을 받지 않았던 장애인이 65세 이후 신규로 활동지원 신청하는 게 제한된 점 등 활동지원의 사각지대도 있다. 장애인 당사자의 기본권 보장과 자유 향유를 고려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기란 쉽지 않을 거다. 물론 최종 장애인 예산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과 자유 향유와는 거리가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담은 건 변함이 없다.

장애인 탈시설 예산안도 있는데, 국고와 지방비를 매칭하면 무려 약 1조 4천억 원 가량 된다. 하지만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은 약 78억 원 편성에 그쳤다. 예산만 봐도 시설 중심의 정책임을 알 수 있는데, 장애인의 기본권, 자유의 관점에서 보자면, 시설수용은 수차례 얘기했지만 복지가 아닌 국가폭력이다.

탈시설 당사자들로 구성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가 9월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국회에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다시금 촉구하는 모습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탈시설 당사자들로 구성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가 9월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국회에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다시금 촉구하는 모습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장애인의 삶이 비참해져도 상관없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시설하면 여전히 복지라는 인식이 대중들 사이에 강하고, 시설세력들은 여전히 견고하다. 게다가 비장애 중심에 다양성을 말살하고 혐오를 부추기는 한국 사회의 환경은 시설수용을 부추기는 온상으로도 작용하니까. 그래도 희망적인 건 시설수용을 국가폭력으로 보고 저항하는 탈시설 생존자들이 있으니 말이다.

의료비 지원에선 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되고, 막대한 비급여로 인해 실질적인 재난 수준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사람의 경우, 이를 지원해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하는 방안은 여태까지 보지 못했다.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인식 수준도 낮고, 물리적 접근성이 있는 의료기관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외에도 정신건강 정책에선 당사자에게 비강압적 방안을 적용해 심리사회적 장애인, 자폐인의 진정한 정신건강을 도모하기보다는 강압적인 물리적·화학적 강박 등의 인권침해를 부추기는 정책들이 만연하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의 기본권과 자유의 관점에서 당사자의 존엄성을 증진하는 성격보단 시혜적 성격의 복지 성격이 강했다. 심지어 특수학교와 시설수용 등에선 복지라는 미명·명목하에 인권침해와 유린이 자행되기도 했다.

한 마디로 당사자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단지 생존할 정도, 입에 풀칠하거나, 목숨을 부지할 정도로 지원만 해 줄게 정도의 장애인 정책을 지금까지 해온 거다. 휠체어 이용인은 건물에 접근할 수 없어 자기결정권은 물론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며 절규하고, 지적·자폐성·심리사회적 장애인은 교육·고용 등에서 배제돼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이 완전 풍비박산 났지만 말이다.

장애인 예산 늘리면 뭐하나? 예산관 관련한 정책 속의 철학이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과 자유 향유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장애인 당사자에겐 희망고문이자 무용지물일 뿐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이 왜 이리도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과 자유 향유를 그렇게도 중시하는지를 조금이나마 깊게 느끼게 된다. 그게 되면 진정한 복지란 부차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니 말이다.

헌법개정장애인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7년 전 3월 23일ㅇ 헌법에 UN장애인권리협약의 철학과 내용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던 모습. ⓒ에이블뉴스 DB
헌법개정장애인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7년 전 3월 23일ㅇ 헌법에 UN장애인권리협약의 철학과 내용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던 모습. ⓒ에이블뉴스 DB

마침 지난 4월 18일 헌법재판관에서 퇴임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이런 말을 했다. 우리나라 헌법 1조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로 국가가 먼저 나오지만,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를 만들었고,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는 1조로 가는 식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이다. (출처: 문형배 “정치할 거냐고요? 제가 한 말은 대체로 지키는데 걱정 마세요”, 한국일보, 2025년 8월 30일 기사)

그동안 우리나라 개헌 논의는 정부조직 개편 등의 논의가 주로 중심이었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중시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이런 현실을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잘 간파한 거라 본다. 그의 말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중시한 개헌이 이뤄지고, 이게 장애인의 기본권과 자유 향유 중시로도 연결돼 협약의 진정한 정신을 정책으로 구현해 이행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이재명 정부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그래서 장애인도 민중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동등한 시민권을 갖고, 사람답게 신명 나게 사는 계기를 마련해 이후엔 이게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차피 인생 한 번뿐인데, 신명 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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