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당시 ‘염전노예사건은 명백한 국가 책임’ 피켓을 든 기자회견 참가자. ⓒ에이블뉴스 DB
6년 전 당시 ‘염전노예사건은 명백한 국가 책임’ 피켓을 든 기자회견 참가자. ⓒ에이블뉴스 DB

【에이블뉴스 이원무 칼럼니스트】전라남도 신안군에 염전 노예가 있었다는 사실이 2014년 언론보도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나 큰 충격을 줬다. 21세기 대한민국에 노예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다. 처음엔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해주고 자신의 죄를 반성한다는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했기에 장애계에선 분노했다. 이후 장애계는 국가배상을 요구했고, 결국 2019년 법원은 이 염전 노예가 국가책임임을 인정했다.

안도와 기쁨 속에 장애계는 앞으로는 염전 노예를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으나, 2년 후 또다시 염전 노예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장애계는 다시 대응해야 했고, 그로부터 4년 뒤 염전 노예가 또 수면 위로 드러났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지적장애 남성 A씨가 수십 년간 신안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했다는 거다.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A씨는 염전에서 경찰 단속을 피해 숨기를 반복한 걸 생생하게 기억했다. 이런 A씨를 가족들은 죽었다고 여겼다가 올해 7월 광주의 한 요양병원이 신청한 성년후견 절차에 동의하냐는 우편물을 보고 A씨가 살아있음에 깜짝 놀랐다. 이들은 광주 요양병원으로 찾아가 발톱과 이가 다 빠진 A씨를 봤다.

확인했더니, 염전주는 A씨에게 2019년부터 4년 반 동안 6천 6백만 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됐단다. 2014년에는 아버지가 유인한 장애인 착취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염전주 부자로부터 착취당했던 A씨는 염전 폐업으로 갈 곳이 없었고, 염전주가 A씨를 무연고자로 설명하니 요양병원 측은 A씨 후견인을 하려 했다.

SBS 취재 결과 A씨는 2014년 염전노예가 드러날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인지된 게 수사 자료에도 확인됐다. 그런데 염전 노예 사건이 크게 보도되니, 염전주 아들이 A씨와 다른 장애인을 빼돌려 전남 무안 가족 집으로 보냈다고 자료에 적시됐다. 당시 A씨는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피해자 명단에도 있었지만 구조는 이뤄지지 않았다.

2021년 염전 노예 사건이 다시 드러나며, 당국이 점검하게 되고, 2년 후엔 신안군이 A씨를 확인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 가족에게 연락했지만 연락되지 않았고, A씨는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채 조사받았다. 신안군청 측에선 A씨는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고 A씨 본인이 거부해 분리가 어려웠다고 하지만 A씨를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구조될 좋은 타이밍임에도 피해자가 학대 현장에 있겠다고 하면 그대로 내비둬야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출처: 소금에 다 빠진 발톱…"형사 오면 숨었다" 대 이은 착취, SBS 뉴스, 2025년 10월 20일 기사)

피해 장애인이 학대현장에 남길 원했다고 해도

지적장애인은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기 쉬운 특성이 있다고 보도기사에서 언급됐는데, 맞는 얘기다. 지적장애인과 관련해 국가차원의 정보접근성과 자기옹호 시스템이 미비해 이들은 사회적 차별을 많이 받고, 이런 그들을 착취자들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건 쉽다. 수사 시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피해자가 분리를 원하는 의사 표시를 하면, 당장 가해자로부터 보복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점을 신안군청측에선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이는 장애 감수성이 떨어지는 지자체의 한 예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5개 단체가 지난 10월 22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에이블뉴스 DB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5개 단체가 지난 10월 22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에이블뉴스 DB

또 하나, 설령 그런 보복 두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거부해 분리가 어렵다고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염전 폐업으로 갈 곳이 없었다는 말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만약 지역사회와 비슷한 환경이고 장애인의 존엄성을 증진하고 욕구, 의지, 선호를 중시하는 환경 속의 대안가정이나 활동보조, 동료지원 상담 등이 마련됐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런 게 없으니 갈 곳이 없었을 테고, 결국 착취를 당했지만, 오랫동안 익숙한 환경인 염전에 있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었던 거겠지. 사실은 이걸 진정한 거부 의사로 보긴 어렵다. 피해자가 진정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존엄성을 증진하는 지역사회 환경이라는 선택지를 마련해주지 않았으니 말이다.

이와 관련해 10여년 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신안군 신의도에서 구출된 염전 노동자 63명 가운데 자의반 타의반으로 염전으로 되돌아가 재학대 환경에 노출된 사람이 40여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런 현실은 10년이 지난 현재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게 장애인 등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여러 선택지를 마련하지 않고 오로지 염전 등의 시설 대안만 있게끔 해 사실상 장애인이 선택을 강요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던가?

피해장애인의 선호, 의지 존중해 피해자 분리 신중해야

그런데 무턱대고 피해 장애인의 선호와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분리를 하기도 쉽지 않다. 장애인의 의지와 선호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지원의사결정 없이 분리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법 앞의 평등을 명시한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물론, 14, 16조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더군다나 학대현장이 가해자 사업장인 염전이나 거주지면 가해자 퇴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안군 증도 태평염전 전경(사진은 기사와 무관). ©위키백과
신안군 증도 태평염전 전경(사진은 기사와 무관). ©위키백과

호주, 캐나다 등지에선 72시간 이내 피해 장애인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은 경우, 의사 지원하는 독립적 옹호인이 피해자 의사를 재확인한다. 피해자 의사 확인 및 안전평가 후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시 보건당국과 경찰, 아동·성인 보호서비스 기관 등이 법원에 임시보호 연장 명령을 신청한다. 이후 법원 판단으로 결정되는데, 학대현장 복귀 결정이 나면 복귀해야 한다.

만약 강제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피해 장애인 보호에 목적을 둔 지역사회 내 안전한 주거 제공 및 시설수용 금지 원칙을 적용한 단기간 조치를 내린다. 시간이 지나 피해 장애인에게 급박한 위험이 사라지고 피해 장애인이 의사결정 능력 회복 및 안전한 거주환경 확보가 되었다면, 임시 강제 분리 조치를 해제하고 지역사회 기반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엔 피해자의 지원 의사결정 지원하는 개별 권리옹호인 지정이나 사회적·심리적 회복 프로그램, 사법당국의 임시 강제 격리 조치 연장 여부 심사, 피해자 중심의 긴급쉼터 마련 등의 피해 장애인 주변 안전망 구축과, 법원의 가해자 접근금지 명령이 필요하다. 물론 장애인권리협약 및 장차법에서의 장애인 권리에 대한 법원 등 사법당국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피해 장애인의 의사 재확인과 사법당국의 임시 강제 격리 조치 연장 여부 심사 등 피해자의 강제 분리를 차단하고 인권적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 따라서 이런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강제 분리는 비례성과 최소한의 침해 원칙 하에 엄격하고도 신중하게 행해져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피해 장애인이 학대현장에 남길 원했다고 해도 뭐라 해선 안 되고, 그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왜냐면 장애인 권리에 대한 감수성 미비로 가해자와 미분리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의 잘못과 존엄성이 고취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국가의 잘못 등이 크기 때문이다. 모든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 사법당국, 염전업주 등이 져야 함을 말해둔다. 더불어 피해 장애인이 학대현장에서 떠나 산다는 결정을 해도 그 결정 역시 존중돼야 함을 말해둔다.

구조적 착취 근절 위한 기업 실사 의무화 

한편, 올해 4월 6일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신안군 태평염전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염전이란 이유때문에,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염전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태평염전은 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 및 국내 주요식품업체 납품을 하고 천일염 선진화에 앞장선 공로로 대통령상 수상 경력도 있는 곳인데, 미국에선 염전에서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했으니, 강제노동이 근절될 때까지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출처: 미, 한국 최대 염전 소금 ‘수입금지’ 강제노동 이유, 4월 6일 한겨레 기사)

신안군 태평염전이 강제노동을 활용해 천일염을 생산했기에, 미국에서 태평염전 수입을 금지한다는 인도보류명령을 발동한다는 내용의 보도기사.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누리집 화면 캡처
신안군 태평염전이 강제노동을 활용해 천일염을 생산했기에, 미국에서 태평염전 수입을 금지한다는 인도보류명령을 발동한다는 내용의 보도기사.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누리집 화면 캡처

염전 업체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소금을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생활한다. 여기에 국제적으로 착취 산업 구조와 유통망이 체계적으로 얽혀 있기에, 강제노동을 금지할 유인은 더욱 사라진다. 하지만 미국이 그런 조치를 취하니 태평염전은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며 국격을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을 허용하면 염전 노예는 이전보다 더욱 심해질 정황이기에, 미국의 그런 조치는 시의적절했다고 보며 오히려 인권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이야말로 국격이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경우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을 통해 인권경영보고서 발간 및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규율해 기업의 인권 실사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염전 노예와 관련된 태평염전의 경우와 같이 사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기업 실사 제도의 의무화는 우리나라에 부재하며 심지어 도입조차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전반적·일반적인 기업 실사 제도 의무화 도입이 필요하고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해 장애인단체, 시민단체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아울러 착취 산업 구조는 전 세계적 문제라 CBP, 유럽연합 의회, 휴먼라이트와치,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등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연대가 구축돼야 하고, 국내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착취산업 구조 전반의 현실 실태조사와 관련 발본색원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말해두고 싶다.

옹호기관의 구조적·재정적 한계

수사기관과 옹호기관 역할 미분리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국가기관에 장애인 보호 기능이 혼재되고 있음은 물론, 초동수사 시 사법경찰관 등은 뒷짐만 진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간 역할 정립이 쉽지 않은 점도 권익옹호에 걸림돌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간 분명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초동수사와 피해장애인을 쉼터로 인도하는 것 등 자립을 준비하는 기능은 수사기관이 맡고, 피해장애인 사례 관리와 차별시정 및 권고 등의 역할은 옹호기관이 맡는 식으로 역할을 분리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예산이 충분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의 논리대로 하는 바람에 권익옹호기관 예산은 거의 동결수준이라, 권익옹호기관 측은 경력직보다는 돈이 적게 드는 신입을 뽑을 여지가 높은 등 옹호인력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수사기관과 옹호기관 역할 미분리로 여전히 장애인을 옹호하기보단 보호하는 기능에 치우친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과연 염전노예 피해 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옹호인력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구제하기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 사안과 관련해 2023년 6월 14일 당시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는 모습. ©김예지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 사안과 관련해 2023년 6월 14일 당시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는 모습. ©김예지의원실

국회에 계류된 장애인학대특례법, 이제는 제정해야

장애인 학대범죄 전문지식,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상의 장애인 권리, 피해 장애인 보호 방법 등을 교육하는 내용의 장애인 학대범죄 전담조사제, 학대범죄 자체 인지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경우 공소시효 삭제, 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일 때부터 공소시효 진행 등의 공소시효 특례 조항이 장애인학대특례법에 나와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이전보다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법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더구나 이 법의 시행 주체는 장애의 주류화를 이뤄야 한다는 관점에서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되어 있다. 그런데 장애인권국 부재하고, 권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순환보직제 구조를 가짐은 물론 시설수용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인하는 법무부라면 법무부가 이 법의 주무 부처론 적합하지 않은 현실이라 본다.

일단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장애인학대특례법의 공동주무 부처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권리 증진 역할을 법무부에서 제대로 하면 법무부를 이 법의 담당부처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 본다. 이외에도 법원이 염전노예를 임금 체불 만의 문제가 아닌 인권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 사법당국에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정기적,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함은 다시금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전에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 내용과는 거리가 멀게 가고 있다. 장애인을 통제할 목적의 시설중심 예산 편성으로 국가폭력이 본질인 시설수용을 복지로 악용하고 있고 탈시설이 권리임에도 논란인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며 시설수용 반대와 옹호 세력들 간의 싸움을 방치하고 있다.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5개 단체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5개 단체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그리고 10여년 전 염전노예 사안을 한 사람의 인생과 인권 관점에서가 아닌 임금 체불만으로 사법당국이 바라봤다고 언급했던 게 있었는데 그 자체야말로 피해장애인의 존엄성을 무시한 거며, 이는 장애인권리협약 제16조 4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에 다름 아니다.

당사국은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회복 및 재통합은 개인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및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수한 요구를 반영한다. (장애인권리협약 제16조 4항 내용)

아까도 말했지만, 염전 해외수출 금지되니, 염전업체에선 국격 운운하고 있고, 이에 대해 국가는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현실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건 물론이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제2, 3의 염전 노예만이 아닌 제4, 5의 염전 노예들이 나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10년 전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시설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자립지원체계 수립에 대한 의지가 부재한 것에서부터 제2, 3의 염전 노예는 이미 예견되었는지도 모른다.

10년 전과 같은 식이라면 염전 노예는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양산돼 꼬리에 꼬리를 물 것이다. 결국 사회의 구조적 폭력이 존재하는 한 염전 노예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옹호기관과 수사기관의 역할 분리, 기업 실사 제도 도입 및 실시, 충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과 더불어 자립지원체계 등의 조치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련하고, 그러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피해생존자,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반영하고 피드백을 받기 바란다.

그러지 않는 한 염전 노예 피해 장애인들의 절규는 끊이지 않고, 실질적인 대한민국 국격은 더욱 추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10년 뒤에도 다시금 반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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