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7개 시도 1000곳의 매장 편의시설 조사 결과, 지역사회 소규모공중이용시설의 77.1%가 접근이 불가능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가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김예지·서미화 의원과 함께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124명의 모니터링단이 조사한 전국 17개 시도 1000곳의 매장 편의시설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의 7개 업종을 대상으로 50m²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 1000곳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대상 업종에는 장추련이 공익법률단체와 함께 '1층이 있는 삶' 프로젝트로 소송해 조정 및 승소했던 투썸플레이스(카페), GS25(편의점)와 함께 동네 약국, 식당, 카페, 미용실, 휴대폰 판매점, 슈퍼, 무인점포가 추가적으로 포함됐다. 모니터링 결과 지역사회 소규모공중이용시설의 77.1%가 접근이 불가능했다.
이번 보고회는 소규모공중이용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 차별을 국가계획으로 책임있게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12월에 수립되는 '제 6차 편의증진 계획'에 최소한의 조치들이 담겨야 함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추련은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며 이를 방기한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재판을 통해 책임을 입증한바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위헌으로 확인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속 50m² 이하는 '예외'라고 명시된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일절정도 경사로 설치 등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사례발표에 참여한 서영우 활동가는 장애인 접근권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거리에 있는 만리장성’라는 자작시를 읽어주기도 했다.

지난 27일 열린 지역사회 공중이용시설 접근 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모습.ⓒ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층이 있는 삶' 소송을 대리하했던 공익법단체 두루 한상원 변호사는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면적기준 제한과 구축건물에 대한 면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설물까지의 이동이 보장되지 않으면 접근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접근권과 이동권 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5년마다 전수조사하는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국내에서 장애인편의증진법 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50m² 이하의 소규모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사로 설치 조례를 제정한 성동구청의 오명신 장애인복지팀장은 “지방정부의 자발적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확대”와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로법, 소방법 등 법규 간 상충을 해소하는 ‘통합 설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제언했다.
공간전문가인 이충현 브라이트건축사무소 건축사는 “여전히 현장에서는 공간 활용 효율과 디자인, 예산 등의 이유로 접근권이 후순위로 밀리는 현실이 존재한다”며 건축사가 “공간전문가로서 이용자 중심의 설계를 바탕으로 접근성을 구현해야 할 윤리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접근권 국가책임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정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직국장은 “장애인은 이미 공간에서부터 차별받고 배제되어 있다며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해 정부가 이번 '6차 편의증진 계획'에서 최소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해 실태조사와 예산배정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제언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지혜 사무관은 “'6차 편의증진 계획' 수립이 늦어졌다”며 “소규모 시설이나 기존 건축물 제한 등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이며 추가 질문으로 나왔던 BF인증 관련해서도 관련 지원정책과 함께 추후관리도 계속해서 점검해나가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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