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는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과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대한물리치료사협회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소속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는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과 강남구 서명옥의원 사무실 앞에서 전국에서 1200명이 모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과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임상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미래 보건의료를 책임질 전국 물리치료학과 학생을 포함한 약 1200여 명의 의료기사와 관련 수요자단체 회원들이 민생법안인 의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집회와 가두행진으로 진행됐다.
올해 3월 27일부터 초고령사회에 부합하게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방문재활 및 맞춤형 운동지도’가 낡은 규제에 묶여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환자들이 집에서 재활을 받으려 해도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상으로는 원외로 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범법 행위로 몰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의사단체의 반발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의사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계속심사’로 계류됐다.
핵심 쟁점은 1970년대에 제정된 낡은 의료기사법상의 원내에서만 의사의 ‘지도’조항을 현실에 맞게 이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원외에도 나갈 수 있게 ‘처방’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물치협 양대림 회장은 "안전 및 책임 문제는 복지부에서 충분한 해외사례와 국내 6년간의 시범 사업을 통한 데이터를 반영해 수정안을 제시했고 기타 보완 사항들을 보건복지부령 등 하위 법령으로 충분히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를 빌미로 법안 전체를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직역 이기주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 위치한 국민의힘 서명옥 국회의원사무소 앞에서도 100여명이 모여 피켓 시위가 전개됐다.ⓒ대한물리치료사협회
한편 이날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 위치한 국민의힘 서명옥 국회의원사무소 앞에서도 100여명이 모여 피켓 시위가 전개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특정 직역의 억지 논리에 휘둘려 시대적 과제인 필수 민생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는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노인과 장애인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방문재활 및 맞춤형 운동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민생법안을 쟁점법안으로 만들지 말고 의료기사법개정안의 국회통과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는 "특정 직역의 기득권보다 수요자인 국민의 권리가 먼저다"라며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환자, 사회복지 단체의 절박한 수요를 외면하고 끝끝내 병원 안에만 가두려는 시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국회의원 34명의 공동발의와 27개 단체가 지지 의사를 밝힌 중요한 법안이며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민생법안"이라며 법안의 국회 심의와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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