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애인의 보도 이용 방해 단속 가이드라인 발표
공유자전거나 킥보드는 규정 없어, 과태료 예외
장애인의 보행권, 보다 폭넓게 논의되고 보장돼야

수원특례시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 홍보자료. "내 상점 앞, 점자블럭은 장애인 보행의 생명선입니다!, 보행로 점자블럭 위 입간판, 물품진열 등 행위 금지"가 적혀 있고 점자블럭 위 자전거와 킥보드, 상자에 엑스 표시가 쳐져 있다. 아래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와 함께 "상점 간판, 물품 진열, 자전거・차량 불법 주정차, 보행 방해 모든 행위"가 적혀 있고 "꼭 지켜주세요"에는 "상점 앞은 깨끗이 유지, 장애인 이동 시 도움 제공"이 쓰여 있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 50만 원이 명시돼있다. 자료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 홍보자료. "내 상점 앞, 점자블럭은 장애인 보행의 생명선입니다!, 보행로 점자블럭 위 입간판, 물품진열 등 행위 금지"가 적혀 있고 점자블럭 위 자전거와 킥보드, 상자에 엑스 표시가 쳐져 있다. 아래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와 함께 "상점 간판, 물품 진열, 자전거・차량 불법 주정차, 보행 방해 모든 행위"가 적혀 있고 "꼭 지켜주세요"에는 "상점 앞은 깨끗이 유지, 장애인 이동 시 도움 제공"이 쓰여 있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 50만 원이 명시돼있다. 자료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시각장애인의 보행로에 방해물을 설치해 통행을 막을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아래 교통약자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22일 경기도 최초로 장애인의 보도 이용 방해 단속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점자블록 위에 주정차하거나 옥외 광고물 등을 설치할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는 자”에게 교통행정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집행한 사례는 적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수원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1차로 계도 명령을 내리고 2차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수립했다. 2026년 말까지 관련 홍보를 진행하고 202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공유자전거, 공유킥보드는...예외?

하지만 수원시는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의 통행에 심각한 방해를 주는 공유자전거나 공유킥보드와 같은 PM(개인형 이동장치)의 잘못된 주차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원시는 공유형 자전거와 킥보드에 대해 대여 업체가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유예 기간 내에 치우지 않으면 견인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 과태료를 물리지는 않는다.

수원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명확한 규제 조항이 없어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은 21대 국회에서 4건, 22대 국회에서 2건 발의된 상태지만 통과되지 못해, 법적으로 개념조차 규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약자의 진로를 방해할 시 지방자치단체장과 대여업자가 관리하도록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법안은 아직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장애인 보행자 기준에는 시각장애인만 포함

한편, 수원시는 가이드라인에 장애인의 보행 폭 확보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지팡이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을 기준으로 점자블록 양쪽에 각각 60cm의 이동 통로를 확보하고, 안내견을 동반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폭 90cm, 넓이 120cm를 확보해야 한다고 정했다.

박미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의 보행권을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일이지만,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할 필요도 있다”며 “휠체어나 유아차 이용자 등 다른 교통약자 들에 대해서도 관련 기준 마련을 마련하고 울퉁불퉁한 보도 등 전반적인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수원시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해석을 요청했으나, 지자체에서 결정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