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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성일 안마사를 추모하기 위한 임시 분향소.©에이블뉴스

활동지원사에게 생업을 맡겼다가 2억원의 급여 환수조치를 받아 자살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게 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의정부시가 장 씨와 관련한 환수 조치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확인된 것.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홀로 안마원을 운영하던 장성일 씨는 일부 잡무에 대해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다, 의정부시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이라며 약 2억원의 환수 조치 경고를 받은 후 지난 9월 4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시각장애계는 서울역 광장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해 장성일 씨의 애도와 함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복지부 문건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의정부시장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의 면담이 있었으며, 의정부시는 해당 면담을 통해 환수 관련 행정조치를 잠정 중단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해당 협의체는 오는 이달부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복지부, 중기부, 고용부), 전문가 등이 참여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미화 의원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금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먼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당시 의정부시에서 어떻게 고인과 소통했는지를 확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민관협의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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