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10일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을 개선한 것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기술발전에 발맞춰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시 고려해야 할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 항목에서 33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사용자 입력 창을 크게 구현하도록 해 손 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 페이지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제공하도록 해 기억, 읽기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패턴이나 지문 등으로 로그인과 같은 인증 과정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 하는 수수료 산정의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안정‧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새롭게 개정된 국제 및 국가 표준에 맞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폭넓은 디지털 포용정책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과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http://www.msit.go.kr)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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