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장애인당當(이하 탈시설장애인당)은 정식 정당이 아닌, 장애인 정책의제들을 선전하기 위한 ‘가짜정당’이자, ‘투쟁정당’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7일 있었던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겨냥해 같은 해 1월 13일 처음 창당했던 탈시설장애인당은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총선이 있을 때마다 활동을 재개해 장애인 차별 없는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政黨)아닌 정당(正當)인 이들은 지난 1일부터 2일, 5일, 6일, 7일에 거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립생활·탈시설·교육·교통분야에서 ‘2024 총선(4월 10일)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에이블뉴스는 탈시설장애인당에 어떠한 장애인정책을 제안했는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021년 1월 13일 서울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탈시설장애인당 창당대회’를 열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대한 11대 장애인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에이블뉴스DB
제1호 공약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
제1호 공약은 장애인 노동과 관련해 발표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일자리) 제도화’다.
권리중심일자리는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3대직무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시민들에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권리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두 차례 권고한 ‘대한민국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그리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협약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공론화하고 교육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주목한다’와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적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0개의 지자체에서 고용노동부 예산 없이 지자체 예산 165억 원으로 1,325명의 최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제공했고, 지자체의 입장에 따라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등 취약한 구조이기에 권리중심일자리 제도화를 제안한 것이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등 자립생활 분야 공약
제2호 장애인권리정책 공약은 자립생활 분야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자립생활 보장이 권력의 시혜가 아니라 책무인 권리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자립생활 분야의 첫번째 주요 공약은 장애세 도입으로 장애인지출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이다. 현재 11조여 원의 장애 관련 공적 지출 규모를 OECD 평균 수준인 3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이 정책은 ▲장애인연금 지급 평균액의 3배 지급 ▲고용서비스 확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1인당 월평균 제공시간 확대 및 지원 대상 인원 확대·단가 인상 ▲장애아동 방과후활동 및 발달장애성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인원과 월평균 제공시간 2배 이상 확대 ▲의료비·검진비·보조기기 구입비 등 모든 의료비 무상 지원 ▲탈시설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임대료 지원 및 지원주택 공급 확대 등이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예산 권력 남용을 막고 국회의 예산 감시와 통제 권한을 강화해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예산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2019년 7월 1일 가짜로 폐지된 장애등급제를 진짜로 폐지하고 이를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중증·발달장애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제공할 것과 장애인예산확보에 있어 의무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의 전면개편을 제시했다.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탈시설장애인당當 총선 장애인권리정책 발표 기자회견’ 발언하는 탈시설장애인당當 박경석 대표. ⓒ탈시설장애인당當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공약
장애인권리정책 공약으로 발표된 제3호 공약은 탈시설 분야 공약이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시설 분야의 주요 공약은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가 탈시설 로드맵 2.0’ 수립이다.
또한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설치와 입소금지를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거주시설수용 정책에 관한 국가 사과와 피해생존자에 대한 배·보상을 탈시설 분야 공약으로 내걸었다.
‘통합학급 특수교육전공 협력지원교사 배치’, ‘특수학급 정원 축소, 특수교사 정원 확보’ 피켓. ⓒ탈시설장애인당當
‘전 학교 최소 1명의 특수교사 필수 배치’ 교육 분야 7가지 주요 공약
제4호 장애인권리정책으로 발표된 공약은 교육 분야다. 7가지의 주요 공약은 ▲전 학교 최소 1명의 특수교사 필수 배치 ▲전 통합학급 특수교육 전공 협력지원교사 배치 ▲발달 지연 아동의 무상교육, 어린이집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의무교육 실현 ▲특수학급 정원 3명으로 축소 ▲학교에서의 교육, 치료지원, 돌봄 ▲준사법기구인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행동지원 전담교사 배치 등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전 학교 최소 1명의 특수교사 필수 배치는 특수학급 유무와 관계없이 특수교육을 전담 특수교사를 배치해 발달지연에서부터 장애아동까지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학급에 특수교육전공 협력지원교사를 배치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1년 간의 특수교사의 통합교육 연수,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제적 통합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발달지연아동의 무상교육과 어린이집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의무교육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발달지연아동 무상교육 지원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특수학급 정원을 3명으로 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학급당 인원을 유치원은 2명·초등학교는 3명·중고등학교는 4명으로 명시하며 중복장애 및 중증장애 학생이 있는 학급에는 전담 특수교사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제시했다.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교통 분야 장애인권리정책
마지막 제5호 공약은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교통 분야 장애인권리정책이다.
먼저 모든 상업용 택시에 휠체어의 탑승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 제한 도래 시 휠체어 접근 가능한 택시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교통 요금으로 상업용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가로막는 장벽 중 하나인 비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장애인 교통수당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발표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지하철을 공공재가 아닌 사적재로 퇴행시키는 정책이라고 규탄하며, 서울의 지하철 적자 문제는 노인·장애인의 무임승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한 문제이기에 지하철 이용에 있어 무임승차라는 구분하는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정당한 권리승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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