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장애인 차량 구매 가이드
장애인 차량 정보 및 구매 관련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장애인 차량 구매 절차
제출서류 안내
차량 출고 전 제출서류
- - 일반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혹은 장애인 증명서 사본(관할 동사무소 발급)
- - 국가 유공 상이 : 상이 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서
차량 출고 후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원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본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 공동명의 시 위 서류 외 자동차등록원부(갑부/을부) 원본 추가 제출 필요
구매 자격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 중증(1~3급), 장애정도 경증(4~6급)을 취득한 경우 차량 구매가 가능합니다.
장애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도 소유 및 사용할 수 있으나
장애인이 다른 차량을 소유 및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총 1대 허용)
면세 혜택
개별소비세 : 자동차 구매 시 출고 가격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세금
지방세 : 지방세에는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 * 하기 내용은 서울시 기준이며, 지방세 면세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바랍니다.
- - 면세 대상 : 장애정도 중증(1~3급), 시각장애1~4급, 국가 유공 상이 1~7급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과 공동명의
- - 면세 범위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 정원 7~15인승 자동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 면세 한도 :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전액
- - 구비 서류 : 자동차 등록 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지방세감면신청서(구청보관 소정양식)
공채 : 자동차 등록할 때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로 지자체 별 채권의 종류, 매입액 등이 다르며, 공제 대상자는 지자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면세 대상 : 국가 유공 상이 1~7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 면세 범위 : 도시철도채권(비영업용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 화물차, 3.5톤 이하 특수차), 지역개발채권(모든 차량)
- - 면세 한도 : 채권 매입 전액
- - 구비 서류 : 자동차 등록 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장애 조건별 적용표
현대 자동차는 장애 조건별로 고객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보조 운전 장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선회장치, 좌측 가속 페달, 브레이크 & 가속 페달 조절장치는 고객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선회장치/보조장치
- 선회장치은 왼손/오른손/양발이 불편한 고객께서 한 손으로 조향 핸들을 조작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운전 장치이며, 왼손 장애용은 오른쪽에 오른손 장애용은 왼쪽에 장착됩니다.
- 또한 보조장치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 가속 페달
- 좌측 가속 페달은 오른발이 불편하신 고객께서 왼발을 이용하여 가속 페달을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운전 장치입니다.
브레이크 & 가속 페달 조절장치
- 브레이크 & 가속 페달 조절장치는 양발이 불편한 고객이 양손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운전 장치입니다.
- 왼손으로는 제동, 가속, 비상등 및 경음기를 제어하고, 오른손으로는 선회장치을 잡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