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8개 지역에서 장애인개인예산제 모델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9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4년 장애인정책 주요 추진과제'에 따르면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개인예산제 도입을 지속 추진한다.
지난해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검증‧보완한 사업모델로 올해 하반기부터 8개 지역에서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 운영 등 장애계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능개선을 추진, 오는 2026년 본사업 실시를 위한 시스템 구축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욕구에 기반한 돌봄 지원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신규 도입되고, 다양한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도 확대한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는 주간 그룹형(1,500명), 주간 개별형(500명), 24시간 개별형(1개→17개 시도)으로 지원된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대상도 1만명에서 1만 1000명으로 확대해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이 보장할 예정이다.
최대 7일, 연 30일인 일시적인 긴급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72억원의 예산을 투입, 17개 시‧도에서 시속적으로 실시해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특히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주치의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18회→24회 등으로 강화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 80개소가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장애 정도와 유형별로 특화 건강검진 항목 개발 및 타당성 연구를 진행해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다.
장애에 대한 조기개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7만 9000명에서 8만6000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전국 시행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단계적 개원으로 어린이 재활의료 기반을 확대 구축할 방침이다.
발달장애인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도 올해 4개소를 확충, 총 16개소를 운영한다.
장애인연금은 2023년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해 장애로 인한 소득보전 목적의 기초급여를 1만 1,630원 인상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도 1만원 인상해 이달부터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일자리는 전년 대비 2000개 확대해 3만 1,546명의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유형 3종도 추가 개발해 지원한다. 3종은 정신장애특화 ‘동료지원활동’, 농아인 ‘농아인케어’, 발달장애인 ‘물리치료보조’다.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장애인 등이 시설물에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최소면적기준을 삭제·축소하고, 의무설치 건축물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한 BF인증제도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BF인증운영기관 설치를 추진하고,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 하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4월 10일이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최초로 ‘제1차 편의증진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장애인의 권리증진과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지역사회 자립지원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 시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여기에 관계부처, 장애인단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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