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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이 전국 철도역 상업시설에 ‘장애물 없는(배리어프리, Barrier-Free) 키오스크’를 도입한다.ⓒ코레일유통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를 내세워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2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소상공인 등은 예외 적용된다. 이에 장애계는 "장애인 접근성을 후퇴시킨 정책"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은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재화·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치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대해 "장애인 평등권·접근권을 심각히 침해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대해 "장애인 평등권·접근권을 심각히 침해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에이블뉴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인권위는 차별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후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인권위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취지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정보접근권 보장과 현장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데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제도 이행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운영 방향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지역별로 설치 기준이 과도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은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접근권 보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다”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게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기준을 대폭 축소·완화해 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과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장애인 평등권·접근권을 심각히 침해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송대리인단인 염형국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재작년에 대법원에서 장애인이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장애인 접근권으로, 이를 보장하지 않는 장애인편의법은 위헌적이어서 이를 방치한 대한민국이 장애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헌재 근처에 있는 식당에도 무인정보단말기가 설치돼 있지만 장애인이 주문할 수 없고 이용할 수 없다"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중 하나인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헌법 소원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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