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복남 객원기자】“어떻게 하면 안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하는 문의 전화가 가끔 온다. 특별한 방법은 잘 모르겠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같다고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다. 어떤 사람은 3년이 되었다고 푸념하는 사람도 있었다.

전화 문의에는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도 있는데 부산지역 대상에서는 장애인은 우선순위는 아니다. 택시 기사들도 안마바우처를 받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다. 택시 기사들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안마바우처를 받게 해주면 좋겠다고 하지만, 선정된 사람들을 보면 고령자 순인 것 같다.

해마다 1월 말에서 2월 초에 그해의 안마바우처가 결정되는 것 같은데 2026년도부터 안마바우처 등급이 약간 달라졌다고 한다.

94976b2c8c19dc1357f5581f4335e196_1769566532_8561.jpg

시각장애인의 안마 모습. ⓒ이복남

♯ 누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소득·연령·가구특성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60%  변경 

▶ 연령: 60세 이상 (1966년(포함) 이전 출생자)  변경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연령 무관, 의료급여 연계자: 55세 이상(1971년(포함) 이전 출생자)

▶ 가구특성

① 60세 이상인 자로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등(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 제출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연령무관)로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등(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 제출자

③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포함) 제출, 연령 무관)

④ 구·군 통합사례관리사 추천자,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추천자,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추천자

▶ 우선순위  변경 

① 구·군 통합사례관리사,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읍·면·동 담당자 추천자

② 국가유공자

③ M,G,I코드 중 2개 이상인 자

④ M코드

⑤ G,I코드

⑥ R81, E10~15

⑦ 장애인

-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 읍· 면·동 확인 가능한 서류(③, ⑦ 미제출)

▶ 서비스 내용지원기간: 12개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요법,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제공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체형교정 등 개인맞춤형 안마서비스

* 수기 안마 외 기타 기구 사용할 경우 시간은 회당 15분 내로 제한

* 안마원, 안마시술소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 해당

▶ 월 횟수(시간)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2026년도 사회서비스 안내.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2026년도 사회서비스 안내.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안마바우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별로 시행하므로 지자체별로 약간씩 다르게 시행되는 것 같다.

안마바우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며, 2026년 올해부터 월 4회 기준 1년간 안마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1년에 안마바우처의 예산이 얼마가 책정되었는지를 문의한 적이 있는데 사회서비스 항목이 통합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에 책정된 1인 한 달 예산은 월 168,000원인데 한 달에 4번 받을 수 있어 정부와 지자체에에서 151,200원을 부담하고 개인이 16,800원을 부담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50%이므로 8,400원이다.

그런데 2026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등급기준을 보면 1인 한 달 책정된 예산은 168,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지만 개인이 내는 부담금에 차이가 난다.

1등급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로 정부(지자체)에서 151,200을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은 16,800원으로 50% 인상이다. 2등급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정부(지자체) 지원금은 134,400원이고 본인 부담금은 33,600원이다. 그리고 3등급은 중위소득 120% 초과~160%이하인 자로 정부(지자체) 지원금은 117,600원이고이 본인 부담금은 50,400원이다.

이상은 부산의 경우이고 안마바우처 가격은 지자체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다.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월 168,000원.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월 168,000원.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안마바우처에 책정된 가격은 168,000원인데 왜 이렇게 개인 부담금이 인상되었을까. 어느 안마원에서 인상 이야기를 듣고 일단은 보건복지부 129에 문의를 했다. 129에서는 모르는 내용이므로 보건복지부 담당과에 문의를 해 보라고 전화번호를 알려 주던데 몇 번이나 전화를 해 보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 이남구 회장에게 문의를 했다.

안마바우처 개인 부담금이 인상된 이유는 안마바우처를 시행하는 안마원이 늘어났고, 안마바우처를 받으려는 사람은 많은데 안마바우처에 책정된 예산은 그대로이므로 궁여지책으로 개인부담금을 늘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부산의 경우 1년에 5,000명 정도가 안마바우처를 받고 있는데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다. 기다리는 대기자는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른다고 했다.

안마바우처를 시행하는 곳은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인데 안마바우처는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이다.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문의를 했다. 개인 부담금이 인상된 이유로는 이남구 회장과 비슷한 말을 했다. 그리고 1년에 안마바우처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더니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고 했다.

시민들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안마를 받기 위해 안마를 건강보험에 포함하면 좋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 이남구 회장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의 자격조건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안마사 자격 조건은 중졸 이상 학력에 맹학교 고등부 졸업 또는 안마수련원 2년 수료인데, 만약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하려면 이보다 높은 자격 요건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서비스 유형.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유형. ⓒ보건복지부

현재 시각장애인 일반 안마 가격은 안마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1시간 기준으로 1회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선이다. 안마바우처 본인 부담금이 인상되었다고 해도 일반 안마 비용보다는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안마바우처를 이용하고 싶어 한다.

본인부담금 인상과 제도 개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본인 부담금 인상보다, 연 2회 받을 수 있었던 안마바우처를 올해부터 평생 1회, 즉 생애 단 한 번만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2회 이용이 가능한 줄 알고 서비스를 신청한 어르신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본인 부담금을 인상하여 실질적으로 안마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에도 단순히 대상자 수를 늘리려는 행정적 수치 계산에 의해 이용 횟수를 평생 1회로 축소한 것은 기존 정보를 신뢰하여 접수한 어르신들을 기만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안마원 원장들은 어르신을 위한 양질의 안마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평생 1회 서비스로 인해 그 기회가 단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기대되는 안마원 경쟁 강화와 서비스 향상 등 긍정적 측면은 살리고, 어르신들의 이용 기회는 종전처럼 2회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각장애인 안마원 원장들은 이번 서비스 정책 개편이 전체 지역사회 안마바우처 서비스 총량 중 안마서비스 양을 줄이려는 부산시의 계획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으며, 전체 바우처 예산을 증액하여 보다 많은 소외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시각장애인과 노인들이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안마바우처 제도가 대상자들의 만족과 안마사들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어, 안마사와 대상자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자 양적·질적으로 서로 상생하는 생산적 복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