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와 공동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0주년 평가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미화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와 공동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0주년 평가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미화 의원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와 공동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0주년 평가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제도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이동을 ‘편의 제공’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혜인·윤종오·천준호·전종덕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법적 권리로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 개편 방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지원·이건태·강경숙 의원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박지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 복지를 위해 노력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교통약자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은 시혜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이 요구하는 기본권”이라며 “이동권 보장의 기준과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는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초록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활동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의 흐름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나아갈 길’을 주제로 현행법이 이동권을 명확한 권리로 규정하지 않아 지역과 재정 여건에 따라 보장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또한 이동권을 독립된 권리로 분명히 규정하는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사례발표에서 박진식 전국이동권연대 대전지부장은 대전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현실과 제도 미이행 문제를 공유했으며 최진기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는 핀란드와 대만 사례를 통해 이동권을 국가의 책임으로 보장하는 해외 제도의 특징을 소개했다.

마지막 토론은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가 참여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서미화 의원은 “20년간 ‘편의’라는 이름으로 미뤄져 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이제는 권리로 바로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교통약자법이동권보장법 제정을 통해 이동권 보장의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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