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신한금융그룹이 함께하는 장애청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2023년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를 끝마쳤다.

장애청년드림팀은 지난 2005년 시작된 국내 최초의 장애청년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연수 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지금까지 996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37개국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국내에 전하는 전도사 역할을 수행해왔다.

올해로 1,000번째 도전자를 맞이한 장애청년드림팀은 이제 일상에서 떼어낼 수 없는 디지털IT 기술을 모두가 누리고 삶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를 조사해 청년의 인식을 확대하고 국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Digital IT for Humanity!’를 대주제로 선정한 뒤 6개 팀이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6개 팀 중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 각 1명이 팀을 이루어 도전하고픈 해외 장애 이슈로 연수를 떠난 자유연수 3팀의 기고를 연재한다. 세 번 번째는 '모두를 위한 주거 접근성'이라는 주제로 지난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장애인 주거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 시민단체 등의 노력을 둘러보고 온 ‘에일리홈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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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일리홈팀은 지난 8월 24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시내에 위치한 공유오피스에서 캐나다주택권리센터 소속 변호사인 Lee Webb과 미팅을 진행했다. ©임동준

지난 8월 24일 캐나다주택권리센터(Canadian Centre for Housing Rights, CCHR)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우리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Lee Webb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CCHR은 주택에 대한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일하는 캐나다의 선도적인 비영리단체이다. 1987년부터 2022년까지 존재한 이래 처음 35년 동안, CCHR은 CERA(Centre for Equality Rights in Acidation)로 불렸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로 임대인의 주거지원, 주거권 교육훈련, 연구, 정책개발, 옹호, 법률개혁 등을 통해 권리중심의 주거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주거권을 증진시키는 일을 한다. 매년 수백명의 임대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퇴거와 인권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절실히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취약계층, 주택공급자, 서비스 제공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법, 인권, 퇴거방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CCHR에서는 두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첫 번째로는 '주거안정화 방안'이다. 법률 정보 및 리소스(자기 옹호 가이드 포함)를 제공하여 가정 내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주거 차별 상황에 놓인 부동산 소유자 및 관리자를 대신해서 그들의 집을 얻거나, 유지하고, 생활하기 위해 도와주는 일을 한다.

두 번째는 법률 서비스 부분이다. 당사 변호사는 지원이 필요한 토론토 임대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 자문과 대리인을 제공한다. 무과실퇴거와 가이드라인 이상의 임대료, 주택유지관리 애플리케이션이 그것이다. Lee Webb와의 인터뷰를 통해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Q. 한국에서는 개인과 단체 및 비정부기구들의 목소리가 법과 기관적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캐나다에서는 인권 문제에 관한 개인의 목소리를 왜 허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A. 한국의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비교가 그다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캐나다가 개인권을 많이 존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영국 전통, 유럽 전통인 대영 제헌일 이후의 역사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개인 자유와 개인 자율성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1984년에는 자유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의 헌장'을 제정했다. 이로써 모든 캐나다 시민에게 특정 자유를 부여한다. 그래서 개인이 보호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때로는 집단의 비용을 초래하는 등의 비용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투자 유형이 중요하다고 여겨 개인이 적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캐나다의 대부분의 인권 입법과 그로부터 나온 소송에서 존엄성은 꽤 강력하고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Q. CCHR의 영향력과 권력은 인권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나?

A. CCHR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과대평가하고 싶지 않다. 어제 이메일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비정부기구이다. 우리는 꽤 작고 전국적으로 약 25명 정도의 직원이 있다.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는 곳은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정부에 압력을 가하려고 할 때이다. 한 예로, 토론토의 최근 주택 대책에서 CCHR은 주택을 인권으로 포함하는 것을 주택 대책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고려하도록 시 당국에 압력을 가한 여러 단체 중 하나였다.

아마도 CCHR의 참여 없이도 시 당국은 그렇게 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시 당국 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장려하고, 파트너와 협력하여 그 과정에 참여했다.

우리는 주택 권리 토론토 연합의 작은 단체이다. 주택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전진시키기 위해 시에 압력을 가하려는 40개 이상의 다양한 단체들로 구성된 그룹이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동료 중 한 명이 캐나다 시민 사회의 관점에서 주거 문제에 대해 유엔에서 발언하기 위해 제네바로 갈 예정이다. 다양한 단체들이 의견을 제시했고 그중에서 우리는 유엔에서 발언할 것으로 초대받은 단체 중 하나였다. 이것은 정부에 압력을 가하도록 간접적으로 하는 한 방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제적으로 캐나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UN에서 이를 국제적으로 감독하고 있기때문에 간접적인 압박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Q. 400명의 문의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중에 장애인 사례도 포함되나?

A. 작년에 총 1,9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문의했는데, 그중 일부는 강제이주나 주택 유지보수 문제를 겪고 있었다. 그러한 경우에도 도움을 드렸지만, 적어도 400건은 장애 또는 인권과 관련된 사례였고, 그 대부분은 장애 관련 사례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수년간 살다가 나이가 들어 욕실에서 샤워를 하기 위한 어떤 숙박 시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면, 그들의 거주자는 그럴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우리는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한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주 업무 중 하나이며, 그 400건 중에서 상당히 일반적인 사례 중 하나일 것이다.

Q. CCHR는 운영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가? 별도의 자금 모금 활동을 진행하나?

A. 우리의 자금 대부분은 정부와 비영리 재단에서 제공받는다. 그래서 대부분은 특정 작업과 연계되어있다. 그중 일부는 유료 서비스 기반의 작업에서 오는 자금이며, 주택 공급자나 기타 서비스 공급자가 인권 또는 입주자 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원할 경우 교육을 제공하고 작은 수수료를 부과한다.

우리는 자금 모금에 참여하기도 하며, 정기적으로 자금 모금 활동을 진행하며 사람들에게 기부를 요청한다. 때로는 우리가 직접 사람들에게 요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캠페인과 연계되기도 한다.

여러 해 동안 토론토에서 Raise the Roof라는 캠페인이 진행되었는데, 그곳에서는 토크(겨울 모자)를 판매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계하여 기부금을 모았다. 그래서 자금 모금, 기부금, 그리고 일부 유료 서비스 작업이 우리의 자금 조달 경로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대부분은 기부금을 받는다.

Q. 캐나다의 장애인 주거권에 대한 CCHR의 의견과 CCHR의 역할은?

A. 이 질문에 대해 답하기가 어려운 문제이다. 캐나다는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주(도)가 있는 연합국이기 때문이다. 주거법은 주(도)에 따라 다르므로 브리티시 컬럼비아나 앨버타와 같은 다른 주(도)의 법률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온타리오주에서는 주거에 관한 장애인 권리와 관련된 주요 법률이 세 가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인권법(인권 코드), 다른 하나는 온타리오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법(AODA), 그리고 주거임대법(Residential Tenancies Act)이다. 그중에서도 인권법(인권 코드)이 가장 중요한 법률로 온타리오주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모든 법률은 인권법(인권 코드)을 준수해야 하며, 일부 예외 사항이 있다.

인권법(인권 코드)은 주택 공급자, 즉 주택주, 협동 주택 협회, 콘도 협회 등 주택을 제공하고 관련된 모든 단체가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이 그 권리와 책임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이 상당히 강력한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사람들이 이 법을 이용할 수 없다. 문제가 광범위해서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장애인에게 존엄하고 풍부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을 꽤 잘 반영하고 있다. 이는 주택 공급자에게 과도한 어려움이 될 경우에만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임대인이 어떻게 일하는 방식을 변경하게 만들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거나 안전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경우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은 임대자를 완전히 수용해야 한다. 접근성을 위한 온타리오 장애인 법(AODA)은 2025년까지 온타리오주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서비스 표준이 있으며, 웹 형식으로 접근 가능한 것을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더 큰 글꼴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 법은 건물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인권법(인권 코드)가 이를 우회하거나 무효화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건물이 AODA를 준수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인권법은 해당 건물이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주거임대법은 콘도 소유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협동 주택과 관련이 없지만 임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거임대법은 인권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임대자는 자신의 단위를 합리적으로 즐길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대인이 인권법을 위반하여 임대자를 수용하지 않으면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Q. 주택 접근성 캠페인을 통해 홍보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리는 방법이 있나?

A. 접근성 캠페인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의 소관이 아니다. 나는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소통 분야에서 작업하는 몇몇 커뮤니케이션 담당자가 있다. 첨언을 하자면 커뮤니케이션 분야 배경을 가진 사람과 이러한 질문에 대해 상담해 보는 것일 것이다. 우리가 캠페인을 진행할 때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에게 일을 맡긴다.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은 패키지와 트윗 등을 준비한다.

Q. CCHR는 교육과 성명서 통한 보건 권리 증진에 헌신하고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교육 측면에서는 워크숍을 주로 진행하고 참가자를 모집하는가? 아니면 다양한 기관과 센터에 연락을 취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지?

A. 아마도 후자가 더 많을 것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형의 교육을 실시한다. 우리는 한 시간짜리 교육을 진행하며, 이러한 한 시간 교육은 인권 또는 강제이주 예방과 같은 주제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단체의 직원이나 고객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단체와 협력한다.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 고객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한다. 주택 공급자와 다른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더 깊은 교육도 진행한다. 그리고 다양한 구성 요소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을 하며, 우리의 클라이언트인 이러한 단체들이 원하는 것을 보다 깊게 다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기관과 연결되어 교육을 제공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즉, 우리가 이 교육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사람들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우리 단체에게도 필요해요"라고 말하면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직접 이를 주최하고 다양한 단체의 직원들이 참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파트너와 함께 커뮤니티에서 제공하고 사람들이 참석하기도 한다. 또한 자체 웹사이트에는 50~60개의 교육 자료가 있으므로 개인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다.

Q. 웹 사이트 리소스는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나?

A. 일반적으로 그렇다. 왜냐하면 저희 프레젠테이션은 주로 줌 또는 온라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자료를 보는데 많은 장벽에 부딪힐 수 있다. 온라인 리소스의 경우 웹사이트로 제공되며, 스크린리더가 웹접근성에 맞게 작동하는 것도 필요하다. 때로는 웹사이트가 장벽에 부딪히는 경우 접근성 개선을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작년에 우리는 Center for Equality Rights and Accommodation(평등권 및 수용센터)에서 Canadian Center for Housing Rights(캐나다주택권센터)로 브랜드를 재설정했다는 사실이다. 이 전환과 관련하여 우리의 브랜딩과 색상이 가능한 한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 회사와 협력했다.

Q. 대한민국에서는 집주인들이 종종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 제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CCHR이 집주인들을 교육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A. 2016년 이후로 주택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중계인들은 종종 자신들이 사람들을 퇴거시키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한다. 부동산 중계인들은 사람들을 퇴거하려 하지 않고 이미 사람들을 집을 구하는 것을 원하는 입장에서 시작하고, 더 나아가고 싶어하며 그들의 직원이 법을 존중하고 잘 행동하도록 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그들은 법정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법을 존중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 비영리 부동산 중계인들을 교육에 참여시키는 것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 아직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설 부동산 중계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다.

우리로서는 난처한 상황이다. 우리는 토론토의 사설 시장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대표하기도 하며, 우리로서는 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다음 날에 그들과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특별히 그 대상을 겨냥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공공 주택을 겨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그들은 매우 호응이 좋았다. 동일한 교육을 세 번 또는 네 번 정도 진행했으며 매번 수강생 명단이 생겼다.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없어서 대기 명단이 있다. 공공 부동산 중계인들에게 관심이 있다.

Q. 변호사로서 캐나다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한다고 생각하는가?

A.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법이 충분히 그들을 보호하는지 여부는 법이 항상 더 나아질 수 있으며 현재 캐나다에서는 접근성 문제가 더 큰 문제이다. 캐나다에서는 세입자의 수입보다 집주인의 수입이 더 적은 경우가 많으며, 집주인들은 법정에서 변호사와 법률 보조를 더 자주 고용하며, 많은 세입자는 자원을 알기 전까지 또는 매우 늦게 알게 된다.

예를 들어 CCHR이나 지역 커뮤니티 법률사무소와 같은 리소스에 대해 알지 못할 때 세입자들은 허용할 일을 동의하거나 움직이지 않을 수 있으며, 그들은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움직이거나 움직이면 안 되는 경우에 움직이는 등 올바른 법적 주장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결과로 고통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올바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법은 제한된 리소스와 시간이 제한된 공간에서 결정되는 사람들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에 종종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모든 것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접근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더 나은 고객 서비스나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시설을 제공하게 된다는 사실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Q. CCHR의 일반적인 조직 구조에 대해 궁금한데 그것은 어떤 부서 또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나?

A. 우리는 한 명의 사무국장이 있다. 그녀는 10년 이상이나 이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서비스와 교육, 법 개혁, 연구, 정책, 참여 및 의사소통과 같은 네 가지 운영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비스, 교육, 법 개혁, 연구, 정책, 참여, 의사소통과 같은 일곱 가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 네 개의 부서는 일곱 가지 다양한 작업을 감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발 담당자가 있어서 일을 수행하고 그 일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이 네 개의 부서 각각은 한 명의 소장이 이끄는 구조이며, 일부 부서는 크기가 충분하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므로 해당 작업의 특정 부분을 담당하는 매니저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직원들도 있고, 다양한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모집하여 우리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에서 활동하는 CCHR은 작지만 강한 곳이었다. 옛말에도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이 있다. CCHR은 이런 우리의 옛말을 붙여주고 싶은 곳이었다.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 보자면 국가인권위원회나 주거복지센터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장애인의 차별 사례에 대한 것들은 다루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주거 차별 문제만 전담으로 하는 센터의 기능이 생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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