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신장애인 정신건강 서비스와 접근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인권이 쉽게 침해되고 다양한 서비스가 부족한 환경에 놓여있는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을 위해 법률적 행위를 할 권리와 개인적 자유를 누릴 권리 등 인권기반의 권리를 고려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서비스 접근성의 개념은 물리적이고 사회심리적 장애요인을 없애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정신장애인은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강제입원 등 강제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특수한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아 물리적 접근이 쉽더라도 접근성이 좋다고 평가할 수 없어 단순히 물리적 장벽을 개선한다고 접근성이 향상되지 않는 다는 것.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신장애인 정신건강 서비스와 접근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정신장애인 정신건강 서비스와 접근성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배진영 부센터장. ©에이블뉴스
기존 접근성 개념으로는 평가하기 힘든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은 교육 수준이 대졸 이상이 29%이나 취업률은 9.7%로 전체 장애인 평균 39%에도 크게 못 미치고, 정신장애인 70%가 기초생활수급자일 정도로 열악한 삶을 살고 있다.
이에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서비스 접근권의 개념인 공간적·시간적·경제적·심리적인 개념에서 물리적이고 사회심리적 장애요인을 제거한다는 측면으로는 정신장애인의 접근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강제입원이라는 인권침해적인 상황에 놓은 경우가 많아 서비스 제공기관인 정신의료기관 등에 물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쉽더라도 물리적 접근성이 좋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배진영 부센터장은 “인권이 쉽게 침해되고 다양한 서비스가 부족한 환경일수록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과 같은 인권 기반의 도구와 원칙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적 행위 할 권리·개인적 자유 누릴 권리’ 보장된 서비스 이뤄져야
특히 배진영 부센터장은 “정신장애인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있어 인권 기반의 원칙으로는 먼저 건물이 물리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수면환경을 편안하게 하며 충분한 사생활을 보장하는 등 적정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치료·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기관·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기관과 시설에 숙련된 직원을 배치하며 양질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장애인이 가능한 최고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치료·서비스 제공 장소와 방법에 관한 이용자의 선택 우선,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동의 없이 진행하는 구금·치료·서비스를 막기 위한 절차와 보호장치 마련 등 법률적 행위를 할 권리와 개인적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 권리가 현재 정신장애인에게 가장 취약하고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백진영 부센터장은 이외에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로부터의 자유 및 착취·폭력·학대로부터의 자유, 지역사회에 통합돼 독립적으로 살 권리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정신장애인 정신건강 서비스와 접근성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 정지영 씨. ©에이블뉴스
정신장애인 당사자 ‘24시간 전문상담가 배치·서비스 선택할 권리’ 희망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 정지영 씨는 “2014년부터 우울감이 심해졌고 2016년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지금까지 매월 외래를 다니고 있다. 나는 운이 좋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좋은 병원과 시설을 만나서가 아닌 당시에는 없었던 동료지원가, 조력자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을 만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동료지원가의 도움으로 병원에 갈 수 있었고 2016년 입원 이후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됐는데, 퇴원 후 갈 곳이 없게 되자 정신건강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정신재활시설을 찾아준 것도 그 사람이었다는 것.
정지영 씨는 “약 7년간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받으며 느낀 것은 첫 번째로 최초의 접근체계가 좋아야한다. 첫 상담과 진료를 받고 싶어 여러 군데를 연락해 보면 다 똑같이 상담 날짜를 예약하라고 한다”면서 “단순하게 안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가 배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약을 먹는 것 등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의료체계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최고의 방안으로는 개별맞춤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정신장애인 정신건강 서비스와 접근성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 전재현 이사. ©에이블뉴스
‘정신재활시설’ 물리적 탈시설 아닌 기능적 탈시설 위해 노력해야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 전재현 이사는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은 이중차별을 받고 있다. 그런한 상황에서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향상은 시대적 요청이며 당사자와 가족뿐 아니라 정부와 학계, 서비스기관들이 관심을 가져야할 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정신건강서비스의 쏠림현상은 심각하다. 정신증진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이 1,500여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9개로 기초 지자체에 설치돼 운영중인 반면 정신재활시설이 소재한 곳은 124개 전국 시군구의 54%에 불과하다”며 “정신재활시설이나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센터 등이 없는 지역의 정신장애인은 불필요한 입원과 입소 등 의 대안 외에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에 대한 방법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사회기반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지역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
전재현 이사는 “정신재활시설은 단순히 지원주택을 지원하는 물리적 구조의 탈시설화가 아니라 시설 내 사례관리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살아가는 곳에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근 및 참석의 실적이 아닌 당사자가 자기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기능적 탈시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자립중심의 회복지원으로 그 기능이 전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역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정신장애인 자립·거주지원서비스 모델이 개발돼야 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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