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90fef2a9df74b4f100d9a4e746c3a_1700538921_7908.jpg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이 지난 18일 인권강연회에서 ‘2023년 장애인체육인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제주도내 장애인체육인 3명 중 1명이 이동권‧접근권 인권침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이하 제주포럼)이 지난 18일 도내 장애인체육인 및 관계자 74명이 참석한 인권강연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장애인체육인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제주도 내 장애인 현역선수와 생활체육인들 3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장애인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스포츠 환경조성 방안 등 정책 제안의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목적으로 총 103문항에 대해 1:1 직접 설문 형식으로 완료됐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의 경험이 있거나 목격한 대상자의 수는 이동권‧접근권 침해 경험 99명, 불공정한 경험 47명, 언어‧신체 폭력 및 따돌림 경험이 29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조사 참여자 중 장애인스포츠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가 55.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한 경험을 한 대상자는 고통 정도를 5점 만점에 4.3점으로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답했다. 행위자는 단체관계자 2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동료‧후배선수와 같은 체육활동 참여자 14.3%, 선배선수 11.4%, 소속팀 임직원 10.0% 순으로 답했다.

불공정한 경험을 한 대상자는 조심스럽게 불만을 표시 43.8%, 불만 및 거절 의사를 확실히 표현한 경우 31.3%,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 25.0%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유는 ‘이야기해도 해결될 거 같지 않아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제주포럼은 “장애인체육인 및 관계자들이 필요로 하는 인권침해 처리 전문 기관이 설립되고 주기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장 많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 이동권 및 접근권, 장애인용 운동기구와 편의시설 설치 등의 점검‧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제주포럼은 실태조사 결과와 도출된 개선점들을 토대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기관과 도의회에 결과발표를 책자 전달할 예정이다.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http://jpdf.org )에서 자료로도 열람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