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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 ‘재활운동 및 체육’ 사업은 그 개념부터 아직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7년의 세월만 보내고 있다.

물리치료나 작업치료가 아닌 영역이니 능동적 운동으로 하는 운동 치료인데, ‘재활운동 및 체육’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고, 재활운동 및 체육은 재활체육이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관계자 자문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운동과 체육이 하나인데, ‘및’이란 말로 모호하게 둘인 것처럼 정의한 것인가, 아니면 운동과 체육은 서로 다른 둘인데 하나의 용어로 표현한 것인가 생각해 보고자 한다.

법에서 재활체육이라고 하지 않고 ‘재활운동 및 체육’이라고 한 이유는 체육은 문체부 업무이니 복지부의 법안에서 다루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건강권법을 제정하기 전에 이미 재활체육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분리되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이관되고 재활체육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업무로 남겨두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 명목으로 곰두리체육관을 운영해 오다가 정관에서 개발원의 업무에서 재활체육을 삭제했고, 곰두리체육관 운영도 포기했다. 그리고 재활체육은 국립재활원에서 재활운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장애인건강권법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제15조의 제목은 ‘재활운동 및 체육’이다. 법에서도 용어 정의는 하지 않고 있다. 1항은 ‘재활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 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재활운동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확정되기 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재활운동을 일정기간 동안으로 한정하는 문구는 없고, 일정 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라고 했다. 기간은 의사의 처방에서 다룰 것이다.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이 될 것이 예상되는 사람이므로,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도 해당 되고, 아직 등록하지 않고 환자로서 회복기에 있는 사람도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장애인복지카드는 필요하지 않다.

장애인건강법 제15조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을 지정하여 장애인에게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체육은 재활체육을 의미하는 것일까, 모든 체육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15조 제목이 재활운동 및 체육이라고 하였지 재활운동 및 재활체육이라고 하지는 않았으니 모든 체육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법의 성격상 모든 체육을 이 법에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으므로 재활체육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항은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했고, 2항에서는 체육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그리고 복지부가 아닌 정부와 지자체가 주어이다. 재활체육을 하는 장소는 지정된 체육시설이다. 체육시설이 복지법상 시설과 체육시설에 관한 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복지법상 복지시설이니 체육시설이 아닌 복지시설 즉 복지관 등도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하였으니 설립 근거가 어느 법이냐의 문제이지 복지관은 아니다. 체육 프로그램은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대상은 장애인이다.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아직 등록되지 않는 장애인은 대상이 아니다.

3항은 다시 재활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으로 복지부장관은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4항은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등 필요한 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즉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체육에 대한 개발과 보급의 필요한 사항이란 복지부가 개발하고 보급하는 책임이 있거나, 예산의 지원을 복지부가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 복지부라는 것이니 감독이나 정책 마련의 책임을 복지부가 가진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재활운동이 아닌 재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은 복지부의 노력이 아니므로 복지부 의무나 책임 사항은 아니다.

재활운동과 재활체육이 하나인데 용어만 풀어서 사용한 것인지, 재활운동과 재활체육이 각각다르지만 이어서 모두를 나열한 것인지 해석이 분분하니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은 7년이 지나도록 정하지 못하고 위임사항을 부작위 하도록 방치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 처방으로 하는 운동과 체육시설에서 하는 체육은 주체도 다르고, 장소와 대상도 다르므로 각각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운동재활과 재활운동은 같은 용어로 보인다. 사전적 의미로는 운동은 건강을 위한 몸의 움직임이고, 체육은 운동을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체육은 일정한 규칙과 겨루기가 있는 것이라는 의미다.

한동성과 강이용이 쓴 ‘운동처방과 운동재활’(학이당 2021년)에서는 운동재활(Rehabilitation of Exercise)을 ‘운동 상해를 최대한 회복시키기 위한 각종 재활기법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각종 기법이라고 해서 어떤 범위인지 명확하지 않으니 재활체육과 재활운동을 구분하기 어렵다. 미국 국립재활전문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가용능력을 최대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범위가 너무 넓어서 오히려 혼란스럽다.

김은희 등이 쓴 ‘운동재활관리’(동아대학교출판부, 2020년)에서는 운동재활이란 의학재활분야로서 각종 질환에 대하여 환자에게 치료적 접근을 통해 운동을 가미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신체적 문제를 운동을 통한 치료를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즉 의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요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로 보면 재활체육과 재활운동은 다르다. 물리치료나 작업지표처럼 별도의 운동치료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운동발달사, 운동지도사, 운동관리사 등 무수한 민간자격이 있고 운동센터나 재활운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운동이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하기에는 의학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운동재활 서비스 제공자가 의료인이어야 하느냐의 문제를 생각하면 자격에 관해 정리하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전문가를 국가 차원에서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는 대학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등이 연수를 하면 자격을 부여하는 곳도 있다. 재활운동센터도 설치기준이나 자격기준 등을 설정해야 한다.

재활체육은 생활체육 이전에 경기종목에 필요한 기초적인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와 운동재활을 체육 전문인이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등 장애인단체, 의료계, 체육계, 장애인당사자 등이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김지태 등은 ‘재활운동 및 체육의 개념 및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차이’라는 연구에서 개념의 인식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한 후 차이점을 좁혀서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특수체육의 한 분야인지, 의료재활의 한 분야인지 논쟁하거나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원래부터 각각 다른 영역이 있다면 오히려 그 영역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장애인건강권법에서는 분명히 운동 프로그램과 체육 프로그램을 분리하고 있는데, 체육 프로그램에 의사의 처방이 왜 필요한가를 논할 필요가 없다. 보훈병원 등의 재활체육센터들도 운영되고 있고, 각 체육 프로그램들에서 재활체육을 다루고 있다. 다만 재활체육의 전문가 양성과 자격제도를 정비할 필요는 있으며, 운동과 체육의 서비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 사항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가 과제로 남아 있다.

복지부는 매년 재활운동에 대한 시범사업비를 신청하고 있으나 매번 기재부로부터 거절당하고 있다. 명확한 정의의 구분이 없고 구체적 시행 방안이 시행규칙에 없으면서 예산만 요구하니 반영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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