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장종태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난청 장애인과 고령자의 보청기기 사용을 돕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서 갖추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 , 점자 안내책자 , 보청기기 ,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 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서 보청기기를 착용한 장애인들은 주변 소음 등으로 인해 음성 안내 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정 공간 안에서 보청기기 사용자가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청기기 보조장비가 제공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 보청기기 보조장비는 ‘장애인등편의법’에 규정된 편의 제공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장 의원은 “ 보청기기를 착용한 장애인과 고령자가 주변 소음으로 인해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없다면 안전에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면서 “난청 장애인과 고령자의 안전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서 보청기기 보조장비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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