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bff95b48ff9f7bc03abb2d812a224c_1732760548_5109.jpg

스타웨이하동.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에 위치한 스타웨이하동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하동군수에게는 스타웨이하동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주문했다.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이하 밝은내일IL센터, 대표 최창현)는 지난 26일 스타웨이하동의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로 인한 차별 진정건에 관한 권고 결정을 받았다.

진정인 밝은내일IL센터 최창현 대표 등은 2023년 11월 17일 스타웨이하동에 방문했으나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었고 이에 인권위에 장애인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스타웨이하동 측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 무대상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관계부처인 하동군 주민복지과에서도 스타웨이하동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의 편의시설 설치의 무대상이 아니어서 이행강제가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스카이워크가 설치된 스타웨이하동은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정한 관광휴게시설로서 300㎡ 이상인 시설로서 장애인 화장실 의무 대상이며, 1층 다용도 연회장도 바닥면적이 350㎡로서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1층 컨벤션홀, 2층 갤러리, 3층 카페와 전망대를 모두 운영하기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실제 사용 면적이 연면적이 1,504㎡인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 화장실 의무 대상이라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스타웨이하동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나 현재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하면 법령상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합리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없다면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편의시설인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창현 대표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인권 구제에 나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