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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제공을 위해 “고속철도 수서 외 3개역 스마트철도 시스템 구매설치”(총 사업비 약 90억원 중 장애인 편의분야는 약 9억원)을 용역 중에 있다.

지난 2023년 4월 사업공고를 하여 입찰자로 LG 유플러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납품 기한이 올해 6월 30일(수서역 납품기한은 2023년 12월)이었다.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들은 이동 편의에 아주 편리한 네비게이션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시공 완료 계획 5개월이 지난 지금도 납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면 계약이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입찰을 받은 컨소시엄 기업들은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조달청에 불이행 기업으로 등재하여 다른 사업의 입찰자격도 일정 기간 박탈해야 맞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은 사업 기긴을 연장해 납품해야 할 기업체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금도 납품 기업체에서는 기술부족으로 인해 납품계약에 따른 기능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컨소시업 대표 기업에서는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계약 이행이 아니라 다른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해 마무리하고자 해결책을 찾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사실상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일부 기능이 되는 것으로 하여 사업을 종료해 버리고자 하는 것이다.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용 실내 네비게이션 시스템이 유사하지만 성능이 전혀 나오지 않는 시스템으로 납품하고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으로 무마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술변경을 하여 납품한 것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장애인 실내 길안내와는 전혀 무관한 다른 장비를 덤으로 주고 사업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심지어 최첨단 로봇을 한 대 추가해 줄 것이니 사업 변경을 해 달라고 협상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장애인단체에서 정보공개 요청이나 설치 완료 후 제대로 작동되며 처음 계약 당시의 기능구현이 제대로 되는지 검증해 보고자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이다. 장애인을 위한 혁신적인 사업이 용두사미가 되어 기업의 이윤만 챙기고 장애인에게는 제대로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세 낭비이며 특정 업체 봐주기일 것이다.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넓은 광장을 가상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 위에 서게 되면 위치를 인식하여 안내하는 실내 내비게이션 화면. ©서인환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넓은 광장을 가상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 위에 서게 되면 위치를 인식하여 안내하는 실내 내비게이션 화면. ©서인환

국가철도공단은 우선 4개 역사를 먼저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역사에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첫 사업부터 실패한다면 학수고대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스마트한 환경구축은 영원히 물 건너갈 것이고, 공기관의 신뢰는 실망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 사업의 입찰 당시 제안요청서 18페이지 서비스별 주요기능 요구사항에서는 “역사 내 길안내”의 필수 기능으로 ①실내 위치측위 방식은 AR, 비콘 등 다양한 방법 제안 ②실내 위치측위 시스템과 연동하여 역사 이용자 위치 특정 기능 제공 ③기존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와 비콘 연동 기능 제공 ⑤현재 역사 이용자 위치로부터 지정한 목적지까지 길안내를 제공 ⑥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역사 내 이동경로 안내 기능을 제공 등으로 적혀 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필수 설비로 이미 설치된 이 설비와의 연동이 없다면 전국의 각 역사의 음성유도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며, 천문학적 예산낭비의 결과와 제대로 된 시각장애인 길안내는 불가능해진다. 이 기술 조건과 안전하고 정확한 길 안내가 가능한지 검증을 요구하는 장애인단체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이용자를 무시한 일방적 행동이며, 잘못된 시공을 눈가림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것이다.

국가철도공단도 야심차게 한 사업을 장애인들에게 홍보하고 자랑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여 사업이 완공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니 답답한 것이다. 능력이 없는 사업자를 선정한 실수가 있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사입기간이 지났으므로 문책이라도 올바르게 하고 매뉴얼대로 사고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사업을 통으로 시행하여 한 회사에 맡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분리 발주를 했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의 실패로 인하여 장기적인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포기된다면 장애인만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장애인에 대한 추가적 대책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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